어머니께서 몸이 매우 불편하십니다.
나이는 49세이신데.
실질적으로 나이 83?세이신 제 친할아버지보다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애초에 혼자서는 못 걸으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양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건강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넣어서 요양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를 희망하시는데.
나이가 65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차 기각.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병일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라는 질병 리스트에 안 들어가서 2차 기각.
...
아니. 애초에 불치병 난치병이고 의사들도 잘 모를 정도로
국내 발병환자 1000명 미만인 병을 리스트에 안 올린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병인데.
국가에서 그러한 병 걸린 사람은 관리를 관심 밖이니 안 하겠다고 하는군요.
아직도 시대가 조선시대라서 나이가 벼슬인가...
나이 어리면 나이 90 먹으신 분들보다 몸 불편해도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겠답니다.
우리나라 법만 이러려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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