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함정수사라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문득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독수독과론이란것은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건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가 법적으로 채택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서 파생된 다른 증거 마저도 몽땅 다 증거가 안된다는 말이죠.
즉 예를 들자면 이런겁니다. 살인용의자가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죠. 그런데 형사가 고문을 합니다 자백을 받아낼뿐 아니라 살인 흉기를 숨긴곳을 고문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증거로 그 살인흉기를 제출합니다. 독수독과론은.. 독수 즉 고문으로 인해 얻어진 증거자백 뿐 아니라 그 자백에 의한 2차증거 독과 즉 살인흉기도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즉 재판에 사용될수가 없죠. 아예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증거 오염같이요. (아 예외로는 살인흉기를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 없이도 발견해 낼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였을때는 가능하며, 그 밖에도 몇몇의 경우는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약 해킹이나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불법자료를 찾아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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