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핸드폰 번호와 카톡 사진 만으로 10만원 상당 소액사기도 신고 가능합니까?
3줄해주세용~ 핸드폰 번호만 알면 우선 신고는 가능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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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하는데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친구폰등을 이용해 아니면 자기폰으로 콜렉트콜 전화를 때려봅니다. 판매자들은 주로 선불폰을 사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콜렉트콜이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구매자 본인또한 귀찮은 방법이지만 택배 직원에게 부탁해 뭘 보내는지 말해달라 하는게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나네요 ㅎㅎ;;
감사해요 ㅠㅠ
늦지 않았으면 은행에 정지신청 가능하고, 사이버 말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하세요. 10만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라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번거롭게 생각하시지 말고 신고후 소액심판까지 가도 신속하게 판결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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