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는 변호사를 2명 고용합니다.
2. 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변하고, 다른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변합니다.
3.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변호사는 이를 다른 변호사에게 알려줍니다.
4. 다른 변호사는 가해자를 불러서 합의금을 내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5. 합의금을 내면, 모든 과정은 종료됩니다.
6. 합의금을 내지 않거나 진술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는 이를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7. 첫 합의금은 30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8. 이후에 폭력이 재발할 경우에는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과정은 2~6과 동일합니다.
9. 폭력이 3회 발생하면, 합의 없이 곧바로 고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10.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판 이후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 학생들 사이의 폭력문제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체벌문제나 언어폭력문제도 발생합니다. 학교변호사는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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