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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墨歌
작성
15.06.25 16:45
조회
1,596

글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되는 이유를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그 1

Attached Image

출처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그 2

http://www.yonhapnews.co.kr/it/2013/04/12/2404000000AKR20130412167100064.HTML

 

글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입니다.

그런 글을 함부로 삭제할 경우의 판례는 그2와 같습니다.

글이 삭제되신 분들이 다수시라면 모여서 소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두 명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여럿이 모이면 금액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어떤 글인지 꼭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니 저작권 수호를 외치는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지요?

 

*

다음은 유료이용약관 중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중 일부입니다.

 

Attached Image

 

세부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사태에 대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명확한 점인 이것입니다.

“문피아는 현재 사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현재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정확하지 않습니다.-흐르는 와중에 서비스의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 이는 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료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피아에서 규정하는 유료서비스란?

 

Attached Image

 

플래티넘 서비스의 세부항목 3가지가 유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 주로 유료연재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니 이는 약관상 청약철회,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Attached 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피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에 대한 약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료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면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중단되는 경우는 약관에 나와있는 저 상황(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벌, 운영상의 이유) 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위의 어느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문피아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야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고객이 환불을 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먼저 상당히 귀찮다 여기실지 모르나 문피아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라면 녹취, 인터넷 1:1 상담이라면 그림파일이나 PDF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 약관을 근거로 환불 요청을 진행하되 문피아의 대응이 느린 경우는 소보원을 통해서 환불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시거나 분노를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운영 상의 하자로 환불이 필요한 것 뿐이니까요.

이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

 

 

 

Attached Image

 

그럼 문피아는 의무 중 3항을 방기한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문피아 내에서의 약관에 의거한 거래들도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Comment ' 15

  • 작성자
    Lv.93 달여우
    작성일
    15.06.25 16:47
    No. 1

    운영상의 이유, 라고 퉁 칠 수도 있겠네요 문피아 입장에서는
    하하..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5.06.25 16:53
    No. 2

    퉁 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도 아니며, 운영상의 이유라고 하기엔 17일부터 한 공지 내용 어디에도 운영상의 변경점이나, 개선점 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공개할 수 없다? 그럼 그걸 독자들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안알려주는건 모르는 상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무형의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법인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5.06.25 16:57
    No. 3

    맨 위에 임의로 글 삭제하는 것에 대해 쓰신 부분과 관련하여 가입하실 때 문피아의 약관에 동의를 하셨을 테고 그럴 경우 이 글or댓글은 약관에 위배돼서 지웠다고 하면 소용없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5.06.25 16:59
    No. 4

    문피아 약관이 저작권법보다 상위법이 아닙니다.
    약관 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피아에서 증명해야겠지요.
    그걸 증명할 수 없다면 글이 삭제될 이유 또한 없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6.25 17:07
    No. 5

    약관은 약관일 뿐, 약관에 의거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계약의 자유는 준법 하에서 있는 것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5.06.25 17:17
    No. 6

    이분 어이없는 논리를 주장하시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조폭이 배신하면 목숨으로 처벌한다는 규칙있다고 배신자에 대한 살인이 용인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5.06.25 17:54
    No. 7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불법행위가 아닐 경우 약관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8 kerin
    작성일
    15.06.25 19:53
    No. 8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수위 이상의 약관은 백날 발의하고 동의해봐야 그건 소용은 없습니다.
    문피아에서 백번 공지에 적어놓고, 백번 동의해도 실제로는 무의미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뭐, 그거가지고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싸움을 하실 분이 계실때의 이야기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淸流河
    작성일
    15.06.25 17:17
    No. 9

    유료연재 이미 구입하여 읽었을 경우에 대해선 환불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연재분을 읽은 순간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니까요.

    골드를 환불하는 거야 근거 없이 신청만 해도 수수료 10% 제하고 환불해주니 이 사례에 해당하진 않을테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5.06.25 17:27
    No. 10

    E북 시장의 경우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 뭐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유료연재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아직 보질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연재는 문피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입니다. 도서출판물과 달리 유료연재를 구매한다는건 언제, 어느 때고 소비자가 원하면 볼 수 있다는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걸 지킬 수 없다면 계약을 지킬 수 없는 부분이니 충분한 환불 사유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3 또다른내일
    작성일
    15.06.25 17:55
    No. 11

    중복결제같은 부분은 해당사항이 될듯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6.25 18:15
    No. 12

    환불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유료연재라는 것이 한 번 읽을 권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읽을 권리에 하자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문피아에서 환불 안 해주는 것은 아마도 한 번 읽을 글이지 여러 번 읽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장하려면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돈을 다시 주기는 해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3 또다른내일
    작성일
    15.06.25 17:55
    No. 13
  • 작성자
    Lv.58 kerin
    작성일
    15.06.25 19:56
    No. 14

    이북 시장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이 언제나 상당히 작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 법정싸움까지 간 판례들이 너무나도 없다는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비스제공업체들은 갈수록 자신들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런 침해들이 당연한 것으로 고정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법정다툼이란건, 침묵하거나 법으로 싸워라고 쉽게 말하는 몇몇이 생각하듯이 간단하고 편리한게 아니기에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쌓일 것 같지도 않고요.
    끽해봐야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의 민원으로 그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별일없다
    작성일
    15.06.25 23:50
    No. 15

    1. 판례에서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라고 되어있죠. 즉, 카페 이용약관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인정하되 다툼에 의한 삭제는 인정하지 않는겁니다. 판례를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겠네요. 제목만 봐서는.. 일단 판례 3줄 요약하자면 카페관리자와 회원간의 다툼이 있었고, 카페관리자는 회원의 글을 카페이용규칙이 아닌 자신과의 다툼에 의한 결과로 삭제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카페관리자에게 벌금 50만원을 부여했다.

    2. 문피아의 접속불량에 의한건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문피아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문피아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피아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라고 이용약관에 써있네요. 이것 또한 문피아가 서비스를 엉망으로 만들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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