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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국민연금 조심하세요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5.04.18 10:43
조회
996

첨 기사를 봤을 땐 뭔소린가 했ㄷ가, 두번 보니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국민연금은 앞으로 이십여 가량을 거쳐 지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납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60세에 개시되었죠. 

어떤 노인분이 51세부터 59세까지 9년간 연금을 납부하였고,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급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점차 줄어 들겠지만 아직은 적지 않게 있는 편인데요. 결국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60대 이상인 분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급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만 해도 십년이 조금 넘는 지급기간동은 낸 돈의 3배 이상을 벌써 받았고, 앞으로 몇해만 보내면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일시금을 받아야 했던 노인은 66세가 되어서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5년간의 기한이 지나 일시불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연급형식으로의 지급도 일시금도 못받게 된 셈이니 그간 부은 천만원 가까운돈은 그냥 허공에 붕 뜬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한해에만 수천명이라니 참 할말을 잃게하네요. 


일시금 지급통지도 제대로 안하면서...


Comment ' 7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5.04.18 10:53
    No. 1

    제가 tv에서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기준 60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을 뭐더라...
    아무튼 신청하면 61세부터 수령가능으로, 그런 식으로 반복하여 최대 5년을 연장하여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년도를 뒤로 미루면 다음부터 지급될 연금액이 7%인가 늘어납니다.(수치는 부정확)
    5년만 미루면 그 다음해부터는 기존 대비 135%의 연금이 매월 나오죠.

    연금 받고 불같이 살다가 죽을 거 아니라 수십 년 이상의 장기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4.18 10:57
    No. 2

    그건 아마도 연장 신청을 한 경우겠죠. 잘 알지 못하여 그냥 방치하다가 66세에 일시금 신청한 경우라는건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5.04.18 10:54
    No. 3

    국민연금은 어떤 측면으로 봐도 드는게 좋을겁니다. 일단 세금혜택도 있고, 망해도 연금은 법적으로 압류나 추징할수가 없습니다. 유시민의 개혁으로 혜택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재텤크 수단이지요. 손해 본다는 것도, 다른 국민연금 수혜자에 비해서 그렇다는 상대적인 것이지, 사적 연금이나 저축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유리한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4.18 11:02
    No. 4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50대 이상이라면 안전한 편이고, 40대 이상은 어중간 하지만 문제는 30대 이하가 연금을 받게 되는 35년후에는 나라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늦지 않게 해야 후세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세대(20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개혁이 된다 해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물론 올해로 4학년이된 제 경우만 해도 그리 불안해 하지 않고 지난 십여년간 부어놓은돈이 노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4.18 11:10
    No. 5

    반발이 심해서 그렇지 개혁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도 현직자의 수급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도 다음 정권에는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을 낮추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4.18 11:30
    No. 6

    근데 민법의 채권시효는 10년인데, 특별법인 국민연금법의 급여시효가 5년인 것은 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8 청광류
    작성일
    15.04.22 22:16
    No. 7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자들이 연금 불법적으로 빼돌려 써도 국민들은 관심 갖지도 않는 다는 점입니다. 뭘 투자했네 어떻네 하며 연막 뿌리고 그 돈 지들 이득보는데로 빼돌려 쓰고 손실이 어마마수하게 나도 그 권력자들과 이들에 협조해서 돈 쓰게 한 국민연금 직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습니다. 그냥 손실이 많이 났네 하고 말죠.

    그리고 연금자금이 얼마 없는게 고령화나 인구감소 등으로만 몰고 가고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명박 때 구라 자원외교 한다고 빼돌려 쓴 국민연금 자금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던가요? 그거 아는 국민들 아니 관심이나 갖는 국민들 얼마나 됩니까?
    내가 받을 국민연금 적으니 공무원이건 뭐건 다른 연금도 까부수자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국민연금 손실낸 자원외교 조사 처벌하자면 쉴드 치느라 정신 없는 반응 보는 게 어렵지 않는 현실 입니다.

    정해진 보호규정과 달리 권력자가 언제든지 개인 금고처럼 연금자산 꺼내 쓸 수 있는 한 절대 가망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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