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에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고요.
그 글이 얼마 전에 서평이 달렸습니다. 이 서평은 작품을 클릭하면 내내 노출되는 리뷰입니다. 그런데 이 서평이라는 게 악의적으로 다른 글과 제 글을 비교하며 고의적 잘라내기식 편집으로 표절을 주장했습니다.
전업작가를 선언한 시점에서 해당 서평은 제 영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수익 감소와 이미지 악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당연하게도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민사 소송이 전부 들어간 상태이며,
해당 사건때문에 500에 가까운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서평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사이트 측은 서평 작성자에게 연락을 하여 서평의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평 작성자는 해당 요청을 거부했고
저는 부득이하게 변호사를 통해 해당 서평을 내려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야 일시적인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시적입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했음에도 사이트 측은
‘이용자의 게시글을 사이트가 임의로 삭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민사상의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글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이트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고 며칠 뒤에 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글의 삭제는 이후에나 가능하지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고
재판까지 동원해서야 사이트가 글을 삭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정반대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해당 사례가 예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나 어려운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가
무척이나 쉬워 보이더군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이 곳은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사이트입니까?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 또는 폐쇄적 동호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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