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데일리북스와 계약했던 작가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출판을 늦추다 보니 어느샌가 데일리북스가 망해버렸네요! 우와!
그래서 묻는 겁니다만 데일리북스와 계약했던 소설을 계속 연재해도 되는 걸까요? 아직 출판도 안한데다 원고를 보낸지 다섯 달이 넘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년 6월에 데일리북스와 계약했던 작가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출판을 늦추다 보니 어느샌가 데일리북스가 망해버렸네요! 우와!
그래서 묻는 겁니다만 데일리북스와 계약했던 소설을 계속 연재해도 되는 걸까요? 아직 출판도 안한데다 원고를 보낸지 다섯 달이 넘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탑니다.
갑이 아니라, 을.
출판사가 없어져도 을의 인적정보는 남아있을 텐데요. 연락처도 없습니까?
보통 출판권 계약서에는, 출판권 소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그 항목을 찾아보세요.
대개의 경우, 사업자가 회사운영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출판권을 타사에 이양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상 출판권은 자동 소멸입니다. 하지만 간혹 악덕(?)업자는 고의부도를 내고 나서 다시 사업자 신고를 내고 회사를 꾸리면서 이전의 계약서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엉터리 계약서가 아니라면 [출판권 소멸] 항목이 있을 겁니다.
출판사가 완전히 망해서 도서의 발행과 유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데일리 북스는 2013년 7월 12일 자로 신간을 발행한 것도 있고
현재 인터넷 서점에 도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filterType=7&query=%EB%8D%B0%EC%9D%BC%EB%A6%AC%EB%B6%81%EC%8A%A4
그러므로 데일리북스의 출판권은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특약이 없을 경우
완전 원고를 인도한 날짜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사가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써는 특약이 없다면,
아직까지 출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락은 계약서에 있는 회사로 하는 것입니다.
Commen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