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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견미
작성
13.02.12 22:57
조회
1,546

이번에 국가 장학금 신청 되었고, 선발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집에 아버지는 암투병 중으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전업 주부시구요.

형이 그나마 수입을 하긴 하는데,

 

 

헌데 형이 곧 결혼합니다.

이제 이번주에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듣기론 그렇게 되면 형은 저희 가구와는 남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희 집의 소득은 무소득으로 1분기로 되나요?

(저 또한 지금 무직 상태)

 

 

추가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으로 학자금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발되었고, 합격되었으면요

 

 

 

어휴..

 

정말 힘듭니다 사는게..


Comment ' 4

  • 작성자
    Personacon 김연우
    작성일
    13.02.12 23:08
    No. 1

    1유형은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은 아니구요.
    2유형은 대학별로 달라서 직접 본부나 과사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분기는 단순히 소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유 재산(자동차 등)이나 보험료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취준
    작성일
    13.02.12 23:53
    No. 2

    저도 작년까지 대학생이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극곰님의 말이 맞습니다.
    유형1은 나라에서, 유형2는 대학에서 지급합니다.
    전자의 기준은 동산과 부동산, 한 달 수입 등을 고려하여 소득분위를 매깁니다.
    다만 이 기준이 매우 거시기합니다. 집안이 꽤 넉넉한데도 3분위 4분위 발탁되어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무리 봐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종종, 아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발표될 때는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자신이 왜 받았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거시기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유형2는 대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대학 자체의 평가기준이 있으며 이는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과사의 경우 조교 누님과 친하여 문의해봤지만 그녀도 이게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예 과사하고는 관계 없이 진행되더군요.
    또한 유형2는 생색내기 성향이 강합니다. 금액이 대부분 최저금액으로 다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받으셔도 그리 큰 액수는(우리 학교는 인당 30, 충남 모 대학은 인당 15까지도 봤습니다) 받기 힘드니 참고하셔요. 아마 유형2도 유형1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에 합격이 되셨다면 돈이 나올 때 소득분위가 표시될 것입니다. 전액은 아마 기초소득자 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가면 친절하게 나와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때의 경우 소득분위는 받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쪽에 전화를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이 겹쳐 총액을 넘어갈 경우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학교 한정이니 견미님은 견미님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휴학이나 군입대 등 특정 사항이 적용되면 장학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자취를 하신다면 토지공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내 각종 장학금(가정이 불우한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더해 교내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견미님의 학교를 후원한다던가, 아니면 학교의 졸업생들이 만든 재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 장학금도 그간의 성적과 앞으로의 학업계획서, 현재 상황과 각오 등을 강하게 어필하시면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견미님도 글을 쓰시는 분이니 그 부분은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 철저하게, 다소의 과장과 거짓 또한 섞어 훌륭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시면 꼭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얻어내야만 합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일을 쉬시는 등 가정사정이 썩 좋지 못하여 가능한 한 모든 루트를 이용하여 매 학기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학비 400에 자취비를 내야하는데 여기에 1/3, 아니면 반액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바 3달, 4달 치니까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을 눈 먼 돈이니 반드시, 반드시 먼저 주으셔야 합니다. 항상 각종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시고요... 이런 정보는 과사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3.02.13 01:37
    No. 3

    흠 저 어렸을떄와 비슷하군요.. 전 그래서 사립 포기하고 지방국공립 갔습니다.
    등록금이 100만원이여서.. 그것도 분할 납부로 겨우겨우 냈죠..
    얼마전 후배에게 물어보니 아직 200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공대 기준).
    국가 장학생이란게. 그쪽 아는 사람 없다면 먹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죠.. 저도 신청은 했었으나..
    자기차 몰고 다니던 넘이 타먹더군요.
    학교 장학금은 1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줘서리.. 전장 반장이런식으로.
    정말.. 대학 장학금이 문제라면 첫 등록금제외..정말 학과에서 장학금지급 기준 모든 수업 다듣고.. 전액장학금 요구조건을 충족하거나 반액 장학금을 충족할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다고 어설프게 알바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등록금 번다고 알바하던 친구들... 자기가 다 내는거 본적이 드뭅니다.. 아싸리 공부만 열심히 한애들이 타먹지.
    아 그리고 형님이 결혼한다고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형님이 부모님과 견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형님 입장에선 부양가족이 4명인게 여러가지면에서 이득이니 안뺼수도 있죠.
    형님이 나간후. 따로 등제했을 경우. 무소득자 3명으로 이뤄진 가족이 됬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자세히 가르쳐 줄겁니다.
    아마 가족관계증명서 떄서 팩스 보내라고 할건데. 기준이 된다면 저소득층으로 선정되겠죠.
    그거 되면 생각보다 혜택이 어마어마 합니다 . 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세요. 하루만에 연락옵니다. 전화문의도 있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견미
    작성일
    13.02.13 09:21
    No. 4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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