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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담합!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
12.10.13 23:31
조회
7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여점과 총판이 이런 짓을 벌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공정위 앞에서 데굴데굴꿀꿀멍멍하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의 의무 아닐까요?


Comment ' 5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10.13 23:37
    No. 1

    삼합!!

    삭힌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를 묵은 김치에 싸서 먹는 음식. 보통 홍어의 살과 등뼈 부위를 사용해 오독오독 씹히며 싸한 맛이 나도록 한다. 삭힌 홍어를 '홍탁'이라 부르므로 삼합을 '삼탁'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마아카로니
    작성일
    12.10.13 23:38
    No. 2

    맞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에이급
    작성일
    12.10.13 23:45
    No. 3

    확실히.. 소비자가 가만히 있으면 봉으로 밖에 안보이죠...
    소비자는 옳바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권리도 주어져 있고요.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그러한 일환이죠.
    소비자는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값만큼 소비자를 대우해줘야 하는게 맞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10.13 23:48
    No. 4

    소비자의 위치에 독자가 아닌 대여점이 앉아 있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Meritee
    작성일
    12.10.13 23:54
    No. 5

    의무보다는 권리가 맞겠죠. 그런 담합으로 대여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다면.. 저는 그냥 총판 대여점 출판사 셋다 망조가... 뭐하나 싶죠..
    고검 아직도 안봤는데 그거나 주문해야것습니다..
    아주기냥..병맛구조 삼위일체..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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