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해 현 법과대학 형법전공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본 포스트는 루리웹 애니 이야기 게시판에 올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번 학기에 형법 각론 수업을 듣는데 오늘 성범죄 부분을 수업에서 다루시길래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아청법 관련 부분에 대해 직접 여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교수님의 의견일 뿐이지만 현재 한국 형법학계에서 권위있으신 교수님으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도 지내신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교수님 의견의 타당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교수님 실명을 직접 언급 않는건 교수님께서 인터넷에서 이름이 괜히 거론되는걸 바라시지 않을수도 있으시다고 생각해서이니 양해바랍니다.
우선 제가 문제를 제기한 아청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중략)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중략)
제8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전략)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교수님께 질문한 부분은
1.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는 특별법인데, 저는 이 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아동,청소년의 성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봅니다.그런데 2조의 5에서는 비디오물-애니메이션 포함, 게임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성적으로 피해를 받는 실제 아동이 없는 가상의 매체인데 보호 법익을 무엇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조의 5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문이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검찰의 지침을 보니 동안이나 교복 착용만으로도 저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는게 아닌가.
3. 최근 단순 소지죄의 처벌을 징역형으로 올리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수단의 과도성에 해당하는게 아닌가.
이에 대해 교수님의 답변을 요약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청법 조문 2조의 4의 다 부분을 보자. 가,나,라와 비교해면 가,나,라는 모두 성기와 관련된 성적인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 항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나,라와 비교해보면 다 항의 규정은 신체의 노출에 대한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으며, 다 항의 해석은 '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나와 학생이 반팔티 입고 있는데 이것도 노출이겠네? 위헌 소지가 거의 확실한 조문이다.
그리고 보호법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해보자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피해를 막는다는 확실한 보호법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가공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경우는 보호 법익을 찾아 보자면 그 매체를 보고 아동을 성적인 욕구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을 막는다는 것 정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범(법익의 침해를 가져올 위험을 일으킨 것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으로 봐도 인과 관계가 상당히 불명확한 경우이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처벌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보는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은 처벌 가치가 5~10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가치가 떨어질 수록 위헌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데 학생, 애니메이션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걸 알 수 있나?(애니메 부분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고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말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은 될 수 있다. 그런데 2조의 5 조문이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의 조문이 처벌과 관련된 경우에는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애매하다면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소지죄의 경우는 어디까지를 소지로 보나?(다운받는 순간 소지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거 참 처벌하기 쉽게 만들어 놨구만. 이런 경우는 미국의 Crazy한 주에서 주로 있는 처벌 규정인데, 형사적 처벌가치가 있는지를 봐야한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자라면 처벌을 해도 괜찮지만 단순히 한 번 다운로드 한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의 가치가 있으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징역으로 올린다는 법안은 과도한게 맞다.
이상이 제가 교수님께 들은 답변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현재 아청법 규정은 교수님께서 봐도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아청법 대해 현 법과대학 형법전공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작성자 절벽행진 http://blog.naver.com/arcueid/20168523569
모금운동 하네요.
http://cafe.naver.com/userjosa/9847
저도 조금이나마 모금 넣을 생각입니다. 밥 한번 안 사먹으면 되지요, 뭐. 먹튀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한번 버리는 셈 치고 넣어볼라구요... 저의 이 조그마한 돈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피해자분들한테 동감이 가면서 화도 나구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신나간 사람들한테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면 더 만만하게 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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