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사이트 갔다가 박주영 얘기 나와서 뭐지 했는데...;;군문제를 사실 상 해결했다네요..보니까 '영주권 없는 특수한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만 주어지는 특혜인듯;;
근데 무서운게 이미 아스날 가기전, 8월 29일쯤에 병무청에서 군 연기하고 떠났는데, 릴하고 협상 파토난게 29일, 아스날 간게 31일 ㅎㄷㄷ
대체 왜 모나코 안떠나나 박주영 이러고 있었는데, 이미 모든 것은 아이큐 150의 머리 속에 계산되고 있었던 건가...
가히 유주얼 서스펙트급 반전인듯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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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박주영’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경위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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