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단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는 저작권에서 말하는 저작물이 아니고, 같은 단어를 쓴 것 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설정 자체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설정을 비슷하게 사용한 결과, 문장 문단이 비슷하거나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일정 이상이 되면 저작권 침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이 설정을 보호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떤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 등과 따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슈퍼히어로물 처럼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캐릭터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스릴, 호빗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닐 겁니다. 상표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설정 또한 설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 설정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장이나 문단은 보호받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설정이라면, 설정 자체를 사용함으로서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 플롯이 비슷하게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겠지만, 미스릴이나 호빗이 그정도로 중요한 설정은 아닐 터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권리를 다루는 문제이고 표절은 도덕 양심 문제입니다. 표절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다른 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정을 비슷하게 사용하면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미스릴, 호빗의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표절이라면 단어를 미스랄, 하프링으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표절일 터입니다. 아니라면, 단어 명칭만 바꾸면 표절이 표절이 아니게 될 수 있단 뜻입니다.
스스로, 여러 측면에서 양자의 입장 주장을 고려해가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면, 상식으로 법적 문제를 판단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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