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범죄자들 얼굴 TV화면에 못나오게 가렸자나요.
그런데 김길태 그자식 기사보니까 얼굴이 공개되었더군요.
음...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김길태 그자식이 워낙에 큰 죄를 지어서 그놈만 볼 수 있게 해논건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예전엔 범죄자들 얼굴 TV화면에 못나오게 가렸자나요.
그런데 김길태 그자식 기사보니까 얼굴이 공개되었더군요.
음...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김길태 그자식이 워낙에 큰 죄를 지어서 그놈만 볼 수 있게 해논건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요^^
원래 정확한 물증이나 자백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공식적인 판결이 있을 때까진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민법입니다.
김길태 사건일 경우에는 소녀의 몸에서 그의 DNA가 채취되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 여론(정말 여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에 의해서,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하게 된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행정부에서 법을 어긴 셈이 되지만, 국민들이 다수 동의하는 상황이니 딴지 걸고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용의자와 살인자는 엄연히 틀립니다. 검찰측이 증거물을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김길태에게 자백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DNA가 살인 증거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태와 그 소녀가 성매매를 했고 헤어지고 다른 3자에 의해 범행이 일어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물을 찾거나, 고문이라도 시켜서 자백받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성폭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에 대한 죄목만 성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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