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월19일 아르바이트 월급 132만원이 입금되었는데 폰뱅킹으로 아무리 확인하여도 입금 사실이없자 회사의 문의 하니 입금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찿아가 확인하니 19일 오후 12시경 입금된 월급이 약 한시간후 알지못하는 한사람으로 인하여 출금된 사실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출금자는 서울사람으로 안면 조차 없는 사람인데 출금이 되어 은행 측에 항의 하자 부산은행측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하더군요.
하여 혹시라도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물어보니 이미 이 출금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몇건이 있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측은 오히려 본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본 피해자를 공범취급하더군요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나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화가 나는것은 부산사람으로서 믿고 맡겼던 부산은행측의 사무 행정처리에 더욱 화가나더군요!
분명히 사고라는것을 알수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인터넷보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무사안일한 태도와 명명백백한 사고를 보면서도 오히려 고객을 죄인보듯하는 그들의 눈길은 너무나도 치욕 스러웠읍니다.
신용과 정보가 생명인 은행이 금융사고라는 말이되지 않는 상황을 앞에두고 무조건적인 책임회피만을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는 부산은행과는 거래하기가싫어 지는군요.
이번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하소연 할곳을 찿아 방송국에 사건제보를 하고 인터뷰를 하자 은행측에서 보자며 서면지점 부산은행본점으로 오라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본점 이모차장이라는 사람과 말을 나누었는데 은행측에서는 어떤경우던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 할수없다합니다.
더욱 어이없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 제가 피해를 본만큼 다른 사람이 이와같은 일을 격지않을 수 있으니 좋게생각하라는군요.
막말로 130만원 자신이 줄수도있지만 그런 전례를 남기면 은행으로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 보상을 해야할지 모르니 정억울하면 법대로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와중에 들어가는 소송비와 소요되는 시간을 감당하겠냐며요.
한마디로 돈130만원 가지고 유별떨지말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않았습니다. 기업에 있어 손님은 왕이고 은행도 기업인데 고객한테 할 말입니까?
고액거래 고객만이 그들의 고객이고 저와같은 소액고객은 고객이 아닌겁니까? 오히려 하루하루 힘들게 번돈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에 유전무죄이고 무전 유죄라는 말을 확실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단지 잃어버린 제월급을 찿고자 했을뿐 일이 크지는것을 원치않아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은행측의 담당자가 저로인하여 혹여 불익이을 받지않을까하는 마음에 담당자의 이름도 밝히지않고 모 은행이라고까지 했는데 지금와서는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느낍니다.
제가 인터넷을 잘몰라 어느게시판에 올려야할지 잘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일단 이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사이트에 이글을 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힘있는 은행과 싸울수있는 마지막길이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저에게도 국민이라는 힘이 있음을 보여 주고싶습니다
오늘도 글을 쓰시는라 고생하시는 작가분들과 고판가족분에게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 [수]설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8-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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