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민에 의한 정치가 되겠지만 그 실질은 관용입니다. 그러나 그 관용은 상호주의적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자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푼 결과가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2차대전 후에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이 생기게 된 것도 그러한 반성에서입니다.
상대에게만 민주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자신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는가를 반성해 보십시오. 히틀러도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지금 저기 국회에 계신 분들도 다수결의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주주의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옹호하려는 세력은, 많은 분들에게 민주주의의 적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니까요.
서로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에 대해서 관용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자신이 펼치는 논리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정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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