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 양 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씨 형제는 저작권협회에 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 형제가 개발한 소리바다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음악들을 접한 만큼 양씨 형제가 이용자들과 함께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가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MP3 파일교환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없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양씨 형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8월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관리하는 음악 10만6천곡 가운데 70%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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