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초식명과 운용에 대해 메일을 주고 받고 끝난 이야기에 독자들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중에 그럼 소림사가 있고 금강부동신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표절이냐 ... 초식명을 사용한게 어찌하여 표절이냐 다 쓰는 공통 세계관 아니냐 라는 의미의 리플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즉 저 부분은 무협 소설에 나타나는 [클리셰(Cliche)]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주변이 짧은 관계로 刈님이 쓰셨던 클리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옮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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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클리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클리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주로 신화에 모티브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 많다.)
2. 저작권자가 존재하고 저작권도 존재하지만, 너무도 일반화 된 내용이기에 문제를 삼기에 애매한 경우.(그러나 이 경우 역시 저작권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파이어 볼' 과 '비홀더' 일 것이다.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할 지도 모르지만, 파이어볼도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다. - 그 저작권자는 흔히들 '돈법사' 라고도 불리는 wizard of Coast 사(社) 이다. * 참고로 비홀더에 대한 저작권 역시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거 다른 곳에서 다 쓰는 거 아니야."
글쎄. 과연 클리셰일까?
클리셰의 중첩으로 인해 만들어진 설정의 경우 클리셰로 보지 않는다. 흔한 것이 널려 있는 소설이라 해도 그 흔한 것이 겹쳐진 설정은 하나의 독특한 세계관으로 표현이 되어 저작권을 인정받는다는 소리다.
( 물론 국내 저작권법 상으로는 '발상' 이 아닌 '발상의 표현' 을 보호한다. 그러나 발상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인정 받으며, 외국의 경우 소재 하나만으로 법적 공방까지 간 일도 있다. 그리고 '특수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에는 외국의 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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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제식으로 설명하자면
소림사가 나오고 소림사 승려가 목인방 36관을 통과하는데 금강 부동신법을 사용했다.. 까지는 클리세입니다.
하지만 운용 방법에서
금강 부동신법의 제 이 초식 '제비날아가기'를 사용하였다
제비 날아가기란 3발자국의 도움 닫기후 공중에 뜬후 상대방의 반탄력을 받거나 공력을 내뿜어 오른쪽으로 허리를 꺽은후 제비처럼 양발과 양팔을 좌우로 붙인후 공중에서 공세를 피하는 초식이다.
라고 적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소설에서
어느 속가제자가 금강 부동신법 제 이초 '제비날아가기'를 사용해
허리를 꺽은후 공중에서 공세를 피햇다.
라고 적었다고 봅시다.
위 경우에는 초식의 운용방식이 같다고 볼수 있기에
차용이나 인용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제시할수 있는겁니다.
소림사 .금강부동신법 까지는 클리세이며 제이초식명과 초식운영법은 창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이초식명, 허리를 꺽는 부분, 공중에서 피하는 부분 하나 하나 갈라놓으면 다 흔한겁니다.하지만 제이초식명+허리꺽기+공중피하기
이 세가지 클리세의 중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으로 보아야합니다
아래 사건은 도법명칭만 같으면 그냥 클리세 이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운용방식이 같다는 의혹을 제시하였고..
알고 했거나 또는 모르는 사이에 창작했는데 우연하게 같았거나
작가가 같다고 인정하여 수정 하기로 한 글입니다.
[클리세]와 [모방] [차용]에 대해 미묘한 차이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만일 억울하다면 운용방식이 최소 3개 이상의 작품에서 중복 되었을 경우를 입증하면 [클리세]라고 주장하며 사용하여도 좋습니다만.... 아니면 수정 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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