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제게 물어보더군요. D&D사의 설정들은 TSR에 있지 않냐면서 한국의 소설들은 죄다 표절로 몰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D&D 설정집을 뒤져가면서 몬스터들을 찾아봤습니다.(마법은 제쳐놓고...) 그 결과 놀랐습니다.
'비홀더' '스콜피언맨' '터틀드래곤' '보석드래곤 시리즈' 등 기존의 신화와 무관하게 D&D 고유의 몬스터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몬스터의 상당수는 한국 판타지 소설에서 널리 쓰이더군요.
사실 이러한 몬스터 하나 하나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게임 제작할때 D&D 설정을 쓰기 위해 Wizzard of Coast사에 로얄티를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발더스 게이트, 네버윈터 나이츠 등이죠.
고블린 트롤 오우거 등은 전설속에서도 등장하는 몬스터들이니 걱정 없다지만, 룰북 뒤적거리면서 뭐 쓸까 고민하시는분들 반성하세요. 정말 벼락맞을 확률이겠지만 소송당할 수 있거든요.
마법도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D&D의 마법에도 독특한 마법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저작권 인식이 무른것이지 전 세계가 무른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타 소설이나 작품의 설정을 빌릴땐 최소한 한번정도는 꽈줍시다. 불안하면 두번정도 꽈면 되겠군요.
요즘 모 소설이 한창 논란거리인데요. 자신이 100% 창작이라 하더라도 먼저 나온 소설(특히 인기가 있는)이 있다면 어떻게든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될 성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재 초반에도 터져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는 친위대의 강경진압에 밀려 묻혔지만, 이번에는 책으로 읽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더군요.
저는 이번 사건을 크게 만든것이 작가의 대응(고소한다니...) 그리고 재미있으면 무엇이든 용서하는 친위대의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영향받은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크게 번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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