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이나 보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밤에 타 소설앱에서 오래전에 작성해놓은 댓글에 너무도 화가 날 정도로 모욕적인 댓글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신고하기로 신고를 한 후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소를 할려고 모르던 핸드폰 캡쳐기능도 검색해서 찾고 인터넷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해서 한밤중에 동네 경찰서(지구대)를 찾아가서 이래저래해서 고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지구대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문의는 넣어줄 수 있다고 하길래 월요일에 큰 경찰서로 가서 직접하겠다고 하고 주말 내내 스트레스를 겨우 참고 큰 경찰서까지 가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사이버 담당 형사까지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답니다.
대충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성립해야하는데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 형사분 말로는 인터넷에서 쓰는 닉네임이 저라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말해서 누가봐도 저라는 사람임이 증명되야 한다는 거죠.
고소를 접수시켜도 사이버팀 내에서 통과를 안시키고 설사 통과시켜도 법원(판사)나 검찰에서 커트한답니다.
범죄구성요건 중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인터넷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굳이 어떻게든 해볼려면 민사를 가면 되는데 잘해야 10만원이나 나온답니다. 이미 판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저 혼자 속으로 삭혀야 되냐고 물어보니 방법이 없답니다. 그저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로 댓글 지우게 하고 끝이라고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공인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므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닉네임 = 나' 이건 아니랍니다.
좀 억울하고 열받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방법이 없죠.
카 뭐시기는 아직도 해당 댓글을 삭제해주지 않네요.
인터넷에서 맘에 안드는 닉네임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안받는다는거죠.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받는게 끝이고요.
혹시 다른 분이 저랑 같은 상황이 생기시더라도 경찰서까지 찾아가시는 고생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글이라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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