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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ucci
작성
05.12.29 05:34
조회
221

간만에 접을 햇습니다.

접을 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보는 논단을 살펴보니 대여권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대여권이라는 말이 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여권이 하나늬 독립적인 권리 나 혹은 작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일종이며, 또한 독자 /작가 /기타 지정업체 들의 쌍방적 권리라는 것이 제 생각힙니다.

작가님들의 심각한 반응은 이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차제/선징수제/후징수제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한 작가님들의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비추어 볼때 전 어느정도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글을 보니 후징수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반론이 난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서등도 기타 문화컨텐츠화 더불어 강화된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정작 저작권의 강화를 시행하려는 제도를 무시하는 듯한 성향입니다.저작권의 강화를 위해서 과연 작가님하고 출판사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겟습니까?

만약 그 모든 일을 다 작가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겟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기타 부대비용과 업무를 생각한다면..

과연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잇겟습니까?

결과적으로 저작권 지정업체라는 것은 작가뿐 아니라 독자,그리고 그 저작권을 유통/대여 시기는 관련 단체도 일말의 부담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욱 작가의 저작권을 세분하게 강화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가 개봉된 후 일정 기간이 나온후에야 비디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영화를 만든 목적이 비디오는 아닐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책을 내는 이유가 대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창작물이라는 매개를 통한 원소스 마케팅의 방법일 뿐이며, 또한 그 근간은 창작물이라는 근간에 비추어 저작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작가님이 책을 판매를 할 것인지, 혹은 대여만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저작권자인 작가와 출판사와의 계약에 달린 문제입니다.다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에 어느 작가가 판매와 대여중 어느 한가지만 선택하겟습니까?

모든 권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권리와 구제방식으로 변화됩니다.그 변화되는 권리의 경로는 물론 작가가 결정합니다.

아니지요. 작가와 관련 계약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협의되지 않는 권리는 저작권등 기타 다른 권리 명칭이 붙은 쓸모없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횡설수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나온 방안들에 대하여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징수제가 시행되면 그 비용을 대여점이 부담하게 되어서 대여시장이 위축될것이다? 그로 인해 장르 문학시장도 위축될것이고 작가의 의욕은 더욱 감퇴될 것이다?

시차제가 되면 신간을 신속히 볼수 없기 때문에 각종 편법이 자행되고, 그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

단지 여지껏 진행된 논리는 작가의 입장이지, 근본적으로 넓은 시각은 아닐 듯 싶고, 또한 무리한 논리지 싶듯 합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위한 단체의 필요성은 정말로 없나요?

만약 그러한 단체가 작가님이나 관련 계통의 사람들의 협의체라면 더욱 금상첨화지 않을까요?

글이 길어지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겟습니다.

(1).시차제

저작권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창작물도 일정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판매만 해라 대여만 하라 하는 식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판매부터 할 것인지 대여부터 할 것이지 .혹은 동시에 할 것인지는 작가와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 대상일뿐, 범위를 확대하여 논의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사계약적인 부분에 해당하지요.

또한 그렇게 극단적으로 법이 제정될리도 없고요.

그런 것이 규정된다면 결과적으로

대여권을 얘기하면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묵살하는 거나 다름 없음이니까요. 결국 창작활동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침체를 유발하겠죠.

전혀 논리에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화라는 것은 1차적으로 1차 유통망인 극장에와서 보는 사람들을 1차적 고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디오 출시의 시차를 두는 것일뿐, 비디오, 캐릭터. 게임산업으로의 멀티 비즈니스는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는 마케팅 기법일뿐 입니다.

창작물을 보여줄수 있는 매개체의 수와 이를 통한 마케팅 일뿐 법으로 규정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전혀 고려 방안이 아닙니다.

(2).선징수제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이 그래도 수월하고 용인되기 쉽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애매하기 그지 없습니다.

후징수제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대여점에 일정의 부담을 주는 것은  확실하며, 그로 인하여 대여비용이 상승하여 ,독자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대여점은 2000원에 판매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대여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후징수제와 마찬가지로 대여점에 많은 부담을 줄게 틀림없습니다.

대여점에 하루에 몇권의 책이 들어오는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의 총 인상가격은 대여점의 수익이 아니라 고스란히 저작권자와 관련 계약자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의 심리는 무척이나 미묘해서 10만원가격차이도 무시하는 반면에 1000원 가격차이 대하여 심한 저항감이 생길수도 잇습니다.

아무튼 이부분도 시장경제의 논리하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듯.

(3).후징수제

개인적으로 가장 타탕한 방안이 후징수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징수제로 인하여 인상된 책값의 일정부부을 대행업체에 제공하여, 좀더 대여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의 강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것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 어느 한쪽 혹은 쌍방이 지게 될 것이겟지요.다른 여러 의견처럼

시스템의 설치가 완전히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면, 아마 피해를 보는 쪽은 대여점이 분명할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전산작업으로 수행되어 중앙서버로 전송되는데, 과연 수기나 기타 기록을 해야할 인력비용이  필요할까요?

로또 복권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쓰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여점에서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점에서 지금 쓰고 있는 대여관리 프로그램을 대행업체에서 제공해준 프로그램으로 교체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유지관리비용!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대체 대여점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행업체도 대여료 포함된 일정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설사 낸다고 하더라도

선징수제의 얘기처럼

1000원짜리 책을 2000원에 구입하는 책의 비용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유지 관리 일뿐이지 실제 관리자가 대여점에 나와서 관리하고 보수 해주어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서는 기타 문화창작물과 달리, 복잡하지 않다고 하는데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창작과정적인 측면에서그 주체가 1인이냐, 혹은 다수냐는 측면일뿐, 결과적으로 나온 창작물은 도서나 기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개의 작품입니다.

그 한개의 작품에 수많은 파생상품, 유통 ,권리 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결국 도서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매우 복잡합니다

매체가 발달하면 할 수록 더욱 복잡해지겟지요.

그래서 저작권법의 강화를 환영하는 저로서는

이런 일단의 장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보다

더욱 수긍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말씀드리겟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있지만 양심활동의 자유는 무조건 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렷다 시피

창작물/저작권은 시중에 보여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와 그 적합성의 유무와 불법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화컨텐트 만큼 다양하고 극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원 저작자의 창작활동과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중에게 보여져 반향이 큰 만큼 어떠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부분은 작가님의 중요한 몫일 것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와 그와 관련한 부가적 요인만  보시지 말고,  그 저작권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후징수제를 어느정도 수긍하지지만.

글을 쓰고 나서 저작권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갑자기 제가 쓴 내용에 회의가 드는군요.또한 그 요지에 부합되지도 않는것 같고요.

저작권,창작물의 보호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장치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시차제/선징수제/후징수제

이런 것들이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규제하기 위해 나온생각들일까요? 규제와 해결적인  측면보다는  결국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귀속의 여부를 얘기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3가지 방안이 수익을  대행업체, 작가,출판사 누가 가져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작가는 작가대로,출판사는출판사대로

단지 그 저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수익부분이 큰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시차제건 선징수제건 후징수제건 정도의 미약한 차이만 있을뿐

결국 범죄자 양산(?)에는 다 한몫할 것 같군요.

시차제 때문에 먼저 신간을 볼려고 불법 유통/구입하는 거나.

후징수제와 선징수제로 인여  그 인상된 금액에 부담을 느끼시는 대여점이나  독자분들 역시 불법적으로 유통/구입하는 것이나

결국 다를바 없겟죠.  

그러나 역시 수익의 귀속여부와 별도로

대여권의 신설을 기정사실로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대행업체를 통한 대여관리와 이를 통한 대여권의 보호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모든 유통/복제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대안은 부/적법한 환경안에서  원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

시차제는 사계약의 원칙과 다름 없는 문제라 논의의 대상도 안되고 또한 그 목적도 애매하고

선징수제는 수익자 귀속의 여부만 쟁점일뿐, 전혀 쳬계적인 관리기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횡설수설,지루한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셧습니다.


Comment ' 2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2.29 09:43
    No. 1

    뜬금 없이 왠 대여권법 -_-;;;

    ...

    고무판 및 장르문학 작가들이 국회에 투쟁하러 간지가 언제인데..

    또한 그 투쟁의 결과로 보류 판정 난지가 언제인데(2005.04.19)

    고무판 작가님들은 결코 이런거 찬성한적 없습니다.

    장르문학 작가들의 논지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대여점에 대여용으로 팔지 안 팔지에 대한 권한을 작가가 결정해야지 왠 협회냐 -_-;;;가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쏙 빠졌군요 ..

    또 여기는 이제 고무림이 아닙니다.

    고무림 판타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극성무진
    작성일
    05.12.29 10:53
    No. 2

    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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