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형 부정입학 사건이 발생했었었고, 그리고 조사 후 입학취소가 20여명만 이뤄졌다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저 농어촌 전형을 이용해서 부정입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건 입학 취소만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하는 사안 아닌가요?
예전에는 부정입학 몇 사례만으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세상이 떠들썩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사안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벌써 완료되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꼭 이런 시기(올림픽)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02002406916
감사원이 올 1월 발표한 전국 55개 대학 479명의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대학들은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판단 기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처벌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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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부모가 농어촌에 편법으로 주소만 옮기는 방법으로 2009~2011년 55개 대학에서 479명이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부당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형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부모와 자녀가 일정 기간(통상 3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학교 기숙사나 거주가 불가능한 논밭으로 주소만 옮긴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 합격자 부모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조사하도록 맡겼다.
그러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과 전화 조사를 하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우리가 하는 조사는 현재 거주 여부이지 수년 전 거주 여부는 아니다"면서 "지자체가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를 신문해 거주 여부를 정확히 밝히겠느냐"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행안부 조사보고서에서 상당수 사례가 "과거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 불가"로 기재됐다. 조사 대상 479건 중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20여 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995년 : 정부 농어촌 특별전형 도입. 대학별 입학정원 대비 4%까지 정원외 선발 허용
▶ 2011년 5~6월 : 감사원이 교과부·교육청, 관련 대학·고교 현장 감사
▶ 2012년 1월 : 감사원 ‘2009~2011년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55개 대학에 479명 부정입학 적발’
1~6월 : 행정안전부, 부모 주민등록과 거주지 다른 사례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조사
7월 31일 : 교과부, 행안부에서 제공받은 사실조사 확인서 55개 대학에 전달
8월 : 대학들, 부정입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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