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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
13.01.23 11:22
조회
1,942

제가 게임을 하다가 현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되었습니다.

사실 전 현질같은건 안좋아하지만, 이 게임이 제가 후발주자라 어느정도 노가다를 단축시키려면 약간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 투자라는게 중간과정을 단축시키는게 목적이지 지존템을 사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위안과 함께 몇년만에 처음으로 게임머니를 사기로 했습니다.

어제 아이템매니아에 현금을 마일리지로 충전시키고, 새벽2시쯤에 판매자에가 구매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캐릭명을 잘못적었더군요. 잘 안쓰는 캐릭이다보니까 말이죠.

사실 이런 거래할때 본캐릭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고, 인수용 1렙캐릭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상식에서 적었는데, 구매신청하고난 다음 접속해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접속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구매취소를 넣었습니다. 아마 5분사이의 일일껍니다.

저는 제대로 됐겠지 싶어서 기다리다가 3시무렵.

아무래도 새벽이다보니 다들 자나보다 싶어서 저도 자려는 무렵 전화가 오더군요.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이더군요.

그 캐릭에게 우편배송을 했으니, 거래확인을 눌러달라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이런 거래의 경우 거래전 먼저 전화로 거래의사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거나, 게임상에서 채팅으로 거래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둘중 하나의 절차는 거쳐야 정상아닙니까

제가 경험이 없는것도 아니고 몇년전이지만 저도 게임을 접으면서, 혹은 사면서. 거래를 해본적은 있거든요. 그때 일이 있어서 아이템매니아에서 이번건을 진행한거구요.

결국 말이 안통해서 아이템매니아로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는 제가 적은 캐릭명만 걸고 넘어지고, 제과실이니 돈을 판매자에게 입금하겠다고 하네요.

방금도 매니아에서 전화가 와서 제 과실이니 판매자에게 돈을 줄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매니아의 과실은요? 제 취소신청을 1시간가까이 방치하다가 이런건데, 제 과실만 따지더군요.

제가 소비자 보호자협회와 상담해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사실 얼마안되는 돈이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억울하게 나간 돈이라 화가 나더군요.

일단 마음좀 가라앉히고, 조언을 좀 구해보고 일을 진행하려합니다.

조언좀 주세요.


Comment ' 4

  • 작성자
    Personacon 하저도
    작성일
    13.01.23 12:33
    No. 1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합니다. 입금도 마쳤으며....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주문 취소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택배를 보낸 후 주문 취소를 보게 됩니다. 이게 판매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주문상태가 주문 취소상태로 바뀌었는지 계속해서 F5만 눌러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런 경우와 비슷해 보입니다. 소보원에 신고 하신다고 해도, 주문 취소를 판매자가 확인하지 못한것을 과실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니아도 거래의 중간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과실점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소보원에 상담하신다고 했으니 정확한 답변은 그쪽에서 듣겠지요.
    윗 글은 제 경험담일뿐 정확한 답 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1.23 12:53
    No. 2

    잘못 입력한 캐릭명이 실재로 존재하는지와 그 캐릭에 전달이 된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소 시점과 전달 시점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랙 규모가 큰 게임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과 전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덜한데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판매자의 잘못을 논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것이 확실하면 업체에서는 돈을 판매자에게 넣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취소를 늦게 처리한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1.23 13:15
    No. 3

    답변 감사합니다. 그저 한숨나오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다다닥후
    작성일
    13.01.24 17:21
    No. 4

    @. 업체에 입금대기를 요청
    @. 게임사에 아이템 이동 확인 요청
    @. 아이디를 잘못입력한 부분 인정,
    취소 지연에 대한 과실 요구,
    아이템판매자측의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배송에 대한 부분 등
    어느 한쪽만 전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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