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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
13.05.23 20:22
조회
2,520

오리고기집이 두군데 있는데, 한곳이 잘되고 다른곳은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 오리고기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100만원 주고 미성년자 데리고 가서 장사 잘되는 오리고기집에서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문신도 세기고 덩치도 커서 성인같기도하죠.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처벌은 장사 잘되던 곳이 2개월 영업정지만 당하고, 돈주고 사람고용해서 작업을 한 오리고기집은 처벌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 돈 받은 이들도 자백했고,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요.

원래 저런 경우에 처벌이 안되나 보네요.

뭔가 이상한...

미성년자인데 얼굴이 삭아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저런 식의 작업을 해도 큰 처벌도 안받고 돈도 벌고....

경쟁업체 함정에 빠트려 이득본 곳은 돈 100만원 투자해서 많은 이익 보고...

어쩃거나 미성년자 확인 제대로 못한 곳이 책임이 크겠지만...

하여튼 좀 이상하네요.


Comment ' 12

  •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23 20:43
    No. 1

    한참 대전의 선화동 은행동에 그런 수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그 가게에서 손님을 쫒아내라는 요구 였는데... 어쩌다 보니 . 상대 영업 정지 처분 까지 떨어져서 경쟁 업소에서는 대박 났다고 .. 자꾸 소문이 퍼져서 미성년자를 이용한 영업정지 전략이 생겼지요...

    미성년자는 법적인 처벌 근거가 희박합니다.
    애매 모호 해서 보호자 까지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헌데.. 보호자는 뜬금없는 자다가 뺨맞는 격이 되서 광분하고 인맥을 다 뒤져서 왜 내가 책임 지고.. 왜 미성년자가 책임 져야 하냐.. 실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모 고위공직자 자녀의 비행중에서)

    법이 드러난 결과만 으로 처벌 하지요..
    미성년자의 증언도.. 증거 불충분 입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아서 거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통장이나 수표로 주고 받았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지만... 받혀 주는 물증 부족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3.05.23 21:04
    No. 2

    이미 저런게 수법으로 유행이 했었군요...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니그라토o
    작성일
    13.05.23 21:06
    No. 3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도 이미 육체적으로는 다 자란 경우도 있거니와, 과거엔 다들 결혼했을 나이들이죠.

    촉법소년 연령을 7살로 낮춰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23 21:10
    No. 4

    법적 책임을 아예 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무관심에 법에 무지한 사람은 미성년자도 ..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원에 가보면 .. 대부분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레비니크
    작성일
    13.05.23 21:27
    No. 5

    미성년자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구별해야죠. 저건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범죄인데, 당연히 성인이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당한 쪽에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영업정지는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어쨋거나 민증검사를 안한 쪽이 위법의 책임이 있으니.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23 21:35
    No. 6

    현실적으로 역 고소 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 당한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할 방법이 불충분 하다는 현실 입니다...
    미성년자를 임시고용한 상대업주와.. 거래내역을 증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증거 부족으로 오히려 무고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만 높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23 21:37
    No. 7

    오로지 미성년자와 상대 업주의 증언과,,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단 한가지 방법 뿐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3.05.23 23:08
    No. 8

    이거 거의 십칠년, 팔년 되가는 제 고딩때도 있던 수법이긴 합니다. --; 무조건 민증 검사 하는 수 밖에 없죠. 일단 잘못이긴 하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24 00:03
    No. 9

    요즘 대전의 술집들은 민증 없으면 입장불가 입니다.
    액면가가 성인임을 증명해도 ... 민증 미소지자는 입장불가 원칙을 가진 업소가 많아 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5.24 09:37
    No. 10

    경찰 단속 와서 미성년자 있냐고 물어보면 '저요'하고 손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rnahtjd
    작성일
    13.05.24 18:22
    No. 11

    저런건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5.24 21:45
    No. 12

    민사로 힘들어요. 문제 일으킨 미성년자들 집안이 온전한 경우가 거이 없어요. 미성년자 문제는 기본이 영업정지에서 형사입건까지 가는 사안인데, 피해금액도 꽤 커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아예 어디있는지 모르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죠. 미성년자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조심하는게 최선이에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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