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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해설문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
13.03.31 09:15
조회
5,740

올 펌글입니다.

 

 

 

Q.1) 아청법 개정안이 4월달부터 실효된다는데요,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말이 많이 와전된 것 같은데, 4월달부터 한다는 것은 사이버경찰청에서의 음란물 집중단속입니다.

여기서 음란물이란, AV,야애니,에로게,상업지 등이 포함됩니다. 애초에 아청법! 로리보호! 이래도 음란물 유포죄로 걸립니다.

그리고, 아청법 개정안이 실효되는 것은 6월 19일 입니다.

Q.2) 교복만 입어도, 키스신만 나와도 다 잡혀간다는데 사실인가요?

A.)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아청법 아청법 하다보니 과장 및 왜곡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누가 아청법 걸릴 만화 애니 라고 올려서 퍼트린게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거의 다 과장입니다. 속지 마세요 좀.

Q.3) 아청법(개정안) 실시되면 신고포상제같은걸로 모조리 잡혀들어가는건가요?

 A.)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는 실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행위가 이루어 졌을 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며,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만화 올린거 신고당함!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Q.4) 아청법 단속 범위에는 BL같은것은 포함 안되나요?

A.) BL도 포함됨. 대신 말그대로 떡떡하는 모습이 대놓고 나와야 함.

Q.5) 아청법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A.) 네티즌들이 주로 얘기하는 개정안이란, 제 2조 5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제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 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제 2조 5항에 해당하는 저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탄압을 억압한다" 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논란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이자면,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 ≠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 이듯이,

어째서 실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지나가던 가상매체에 덤터기를 씌우냐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또한,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에 따라 앞으로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6월부터 시작되는데다 이딴걸로 잡힌 사람도 없다는게 함정)

Q.6) 그럼 이미 정발된 작품들도 다 아청법 걸리는건가요?

 A.) 아니오, 이미 정발된 작품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즉, 이미 정발된 작품에서 보여줬던 수위정도면 괜찮을거라 생각됩니다.

투러브 투러블(X다크니스), 딸기 100% 등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현재 보는 많은 불법버녁물들은 대부분 괜찮을꺼라 생각됩니다.

음, 다크니스라거나 나나와 카오루같은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 이런 류는 fc2나 텀블러같은 해외 기반 사이트에 올려놓고 블로그엔 링크만 올려놓으면 안걸리는걸로 압니다.

이제부터 뭣도 모르게 어디서 ~카더라 라는 소문만 듣고 선동당하지 말고 또 선동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알아봅시다 좀

참고문헌:http://www.law.go.kr/lsInfoP.do?siSeq=116790&efYd=20120916#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245&efYd=20130323#0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24331

 출처는 CRuka님 블로그

 

====================================================================================

결론

1. 대놓고 떡치는게 안 나오는 이상에야 쫄 필요 없음. 애초에 그런거 올리면 아청법아니어도 음란물유포죄로 잡혀감.

2. 정 불안하시면 fc2, 텀블러에 올리면 됩니다, 티스토리는 국내 사이트니 ㄴㄴ

3. 애초에 아청법이 수면위로 올라온게 R-15사건 때문인데, 이때도 논란이 많았고(제가 알기론 벌금도 안낸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있나요?)

그 뒤에 애니(완전 성인물x)보다가 잡혔다는 소리는 들어본적 적어도 저는 없네

 

펌글을 또 퍼왔습니다.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유포죄가 딱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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