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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질서유지 업무는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며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한다며 “당직근무 시에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18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취침을 취하고 오전 9시에 퇴근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초구 경우 청원경찰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온풍기, 온돌판넬, 공기청정기 등을 구비하였으며 야외근무에 필요한 방한용품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구청장의 관용차량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서초구청에는 구청장 차량 출입 시 주차를 안내하는 직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확실히 말했다.
또 당시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망일 당시 고인은 주차장 근무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열흘간 주차장 초소를 폐쇄하여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사망일)담당국장이 주차장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토록 지시하였고, 이튿날인 오후 1시경 교육실시 후 초소를 개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청사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오전 9시에 퇴근을 해 오후 9시 30분께 외부식당에서 동료직원과 아침식사를 한 후 다시 청사로 돌아와 10시쯤 구청 주차장 내 자동차번호판 교체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긴급히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인이 얼어죽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며 “사후 확인결과 2006년, 2008년, 2010년 보건소 직원건강검진 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해마다 심각해졌으며, 2012년 10월 26일 검사 결과 위험수위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상태로 재검진 및 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서초구는 서초구청 청원경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포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댓글 보니 뭐 해고시켜야 되느니 등등 말이 많던데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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