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다룬 '음란물'은 처벌받는데 미성년자를 폭행, 납치, 협박, 살해미수 등등을 다룬 영상등은 왜 처벌대상이 아닌 걸까요?
예를들어 각종 마법소녀물이라거나, 혹은 영화(영화 아저씨에서 미성년자 납치 및 살인미수)가 수두룩한데...
영상물의 '소지'와 '유통'이 죄라면, 같은 논리로 누가봐도 이쪽이 죄질이 심각하지 않나요? 설마 음란물은 보고 따라할 수 있지만 납치나 폭행은 따라하지 않아서? 일반 애니메이션등도 처벌대상이 되는 걸 보면 꼭 영상의 주제나 목적성과도 무관한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이런 허술한 법이 언제까지 갈런지...=_=
그리고, 이거 생각해보면 정적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 같습니다. 일단 해킹이든 뭐든 야동하나로 사람 훅 보낼수 있으니...
Commen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