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하고있는 '텃세'탓이라기 보다는, 증거인멸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증거가지러 가는 공무원도 막아서고, 증인은 도망가고, 공공연하게 하드디스크 없애고 해도 몇억 나올까 말까한데... 벌금 먹이는 단위가 다르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906095305219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로우(LAW)360은 지난해 7월 22일 기사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했고 그 때문에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오롱이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다. 코오롱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코오롱은 총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는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불리한 추정, adverse inference)권고를 내렸다. 특히 페인 판사는 지침서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를 위한 각종 비용을 듀폰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의제자백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특히 증거를 파괴했을 경우 해당 증거가 파괴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 권고를 했다면 그것은 듀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높은 권위가 인정된다"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거나 보존하라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판사는 일상적으로 의제자백 권고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변리사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증거인멸을 매우 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얼마 전 애플-삼성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재판에는 어느 한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자주 나온다"면서 "누가 그런 증거를 제출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불리한 증거라고 해서 숨기거나 없앨 경우 재판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소송사건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판결에 얼마나 중대하게 작용하는 문제인지는 지난해 5월 하이닉스와 미국 특허기업 램버스의 특허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에 해당 특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하이닉스는 그 덕분에 11년 째 끌어온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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