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눈길끌기식의 비현실적인 법 (물리적 거세)과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법과 시스템을 바꿨으면 합니다.
1. 친고죄 폐지와 강간의 정의 변경, 유사성교행위도 성폭행에 포함, 그리고 형량 상향조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071520228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규율 형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강간이라는 죄명을 '성폭행'으로 바꾸고, 피해자를 표현하는 '부녀'라는 단어도 성중립적인 '사람'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형법상 강간의 범위에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제적 유사 성교행위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중대성이나 행위의 불법성이 기존 강간행위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강제적 성기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고, 구강·항문성교나 도구 삽입 등 그 밖의 강제적 성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분류해 형량이 낮다.
권 연구원은 또 현재 '부녀'로 한정한 강간죄 피해자를 성 중립화해 남성과 성 전환자도 피해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성교행위'를 뜻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 아동방임의 규정과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024507450&RIGHT_COMM=R5
우리나라에서 방치된 아동을 보고도 신고를 하거나 부모를 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그만큼 개념 정립과 지원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국내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 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부모가 아동을 방임해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방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도 제대로 해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미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상태'를 방임 행위로 간주한다. 아동이 혼자 하교하거나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아이가 혼자 도서관에 오면 사서가 '아이가 혼자 도서관에 왔다'고 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관계자가 부모를 조사, 권고 조치할 정도로 철저히 운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웃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이웃도 방임 상황을 목격하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부모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지원도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각 지역의 아동센터가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지역 거점센터의 역할을 한다. 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으로 제대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치료, 상담은 물론 부모역할 교육, 취업지원까지 이뤄지고 맞벌이 등으로 퇴근이 늦는 부모를 위해 시설이나 가정에 직접 파견돼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임을 이유로 부모를 처벌하려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동센터나 저렴한 비용으로 베이베시터를 둘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하지만 직접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시간도 길지 않는 등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3. 마지막으로 제수 성폭행미수범 김형태의원 처벌.
다음에서 김형태 의원으로 검색해보면, 요즘 무슨 활동하는지 나옴. 아~주 잘살고 있음.
기사발췌: 김 의원은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선후보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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