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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
12.01.05 14:31
조회
783

동생이 강의를 들으려고 책을 샀다가, 이제 쓸일도 없어서

책을 팔게 됬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교재를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복재된 교재도 아니고 원본 교재라던데. 흠..


Comment ' 7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1.05 14:38
    No. 1

    이 경우는 자신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개념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2.01.05 14:43
    No. 2

    서점 주인은 죄다 범죄자게요 -0- 아닙니다. 복제해서 팔면 불법이지만 원본을 파는 건 불법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1.05 14:44
    No. 3

    대학자게 가면 책 매매 많은데 ㅁ-ㅁ;
    이런 논리라면 중고 책방은 죄다 불법!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01.05 14:45
    No. 4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예술품 등에 한정하여 재판매의 경우 베른조약 14조에 의거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원 구매자에게 일정부분 소득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조약은 국내법보다는 우선하지 않음으로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이 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01.05 14:56
    No. 5

    권리 소진 이론에 따라 무효입니다.

    찾아 본 결과 위에 상황에 제기된 내용은 저작권법 제21조에 따른 이야기 같습니다.
    21조는 배포권에 대한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제20조도 이와 같은 권리소진이론에 따라 단서조항을 두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고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신님의 상황에서는 판매를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배포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2.01.05 15:15
    No. 6

    저도 검색해봤지만, 복제가 아닌 원본과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거같습니다. 위에 댓글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창조적변화
    작성일
    12.01.05 20:16
    No. 7

    시중에 나온걸 임의로 재가공 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을 듯... 헌책방 같은 경우는 그럼 어찌할 것이며... 책방 문 닫을 때 싸게 팔아넘기는 건 어쩔 것이며...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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