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강의를 들으려고 책을 샀다가, 이제 쓸일도 없어서
책을 팔게 됬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교재를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복재된 교재도 아니고 원본 교재라던데. 흠..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동생이 강의를 들으려고 책을 샀다가, 이제 쓸일도 없어서
책을 팔게 됬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교재를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복재된 교재도 아니고 원본 교재라던데. 흠..
권리 소진 이론에 따라 무효입니다.
찾아 본 결과 위에 상황에 제기된 내용은 저작권법 제21조에 따른 이야기 같습니다.
21조는 배포권에 대한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제20조도 이와 같은 권리소진이론에 따라 단서조항을 두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고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신님의 상황에서는 판매를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배포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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