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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4 에르나힘
작성
11.10.27 10:56
조회
837

아래쪽에 보니까 성폭행 당한 사람이 고위층이나 재력가 딸이었으면 대응이 달라졌을거라고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위층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군청장 딸이 성폭행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던 사람이었구요. 군청장으로 나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서 국회의원 출마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 양반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도 사건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폭행 같은 사건은 본인이 신고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법 적용 안 됩니다. 법원에 가지 않은거죠.

그리고 그 딸은 유학갔구요.

다만...그 딸 성폭행했던 애들 고향 떠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집들도 전부 다 이사갔다고 하더군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토박이들이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고향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거 고향에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들어보지 못해서 유추하기 어렵지만 토박이들이 갑자기 죄다 고향 떠났다면 결코 좋은 이유로 떠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성폭행 당하고 유학떠난 군청장 딸도 유학가서 아예 그 쪽 나라 사람됐다는 얘기도 있구요.

고위층이나 재력가들은 자기 집 자식들 남들에게 보이면 망신당할 사건 일어날 경우, 집안을 위해서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고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그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한 자식들은 집안에서 백안시 되던가 아니면 해외로 강제로보내진다는 것도요.

뭐, 애초에 군청장 따위가 아니라 상위 0.01%에 속하는 인간들은 경호원을 항시 데리고 다니니 그런 사건 일어날리 없겠지만 말이죠...


Comment ' 7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1.10.27 10:58
    No. 1

    사건이야 덮어지지만 보복은 확실히 하죠 그게 다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가글님
    작성일
    11.10.27 11:20
    No. 2

    군청장이면 군수, 구청장급 말하는건가요??
    국회의원급도 안되니 고위층이라고 말할수는 없지요.
    그런데 일단 보복은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심판을 못해도 그 지방토박이 들이 고향에서 내몰렸으니
    사실상 처벌한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트래픽가이
    작성일
    11.10.27 11:22
    No. 3

    저런 보복(?)이라도 할 수 있고, 해외로 유학보내서 그쪽으로
    귀화까지 시킬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보복도 아니고 법에 호소하는거 자체가 힘들고 설령
    법정에 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약한게
    현실정 아니던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ZH)
    작성일
    11.10.27 11:44
    No. 4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는 안타깝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4 애시든
    작성일
    11.10.27 13:35
    No. 5

    군청이면 좁은 동넨데 저런데서 사고치면 솔직히 그동네에선 못살죠.
    그 피해자가 군청장 딸이던 아니던요.
    한다리 걸치면 다 친척에 학교 선후배 등등 다 알고 있는데...
    도시같은 데야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 같은 동네 누가 사고치면 기사같은데서 나와도 그런갑다인데...촌은 ㅎㄷㄷ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WHeegh
    작성일
    11.10.27 14:30
    No. 6

    사건이야 덮어지지만 보복은 확실히 하죠 그게 다르죠 (2)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메뚜기쌀
    작성일
    11.10.27 15:01
    No. 7

    이젠 친고죄 폐쇠되지 않았나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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