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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심각하네요, 한미 FTA.

작성자
Lv.1 현악(絃樂)
작성
11.10.27 16:32
조회
737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재협상을 거치면서 그 의미도 크게 축소됐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에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은 한미 FTA가 불러올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가늠하게 한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

이게 무슨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인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적인 조약이지. 참 암담하네요.


Comment ' 24

  • 작성자
    초효
    작성일
    11.10.27 16:34
    No. 1

    죄송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데서 스크롤 그냥 내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9 레벨V
    작성일
    11.10.27 16:46
    No. 2

    저게 사실이면.. 이거 뭐 한일 합방의 그림자를 보는 기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애시든
    작성일
    11.10.27 16:46
    No. 3

    저게 사실이라면 심각한거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7 16:48
    No. 4

    미국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1.10.27 16:50
    No. 5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토론마당에 어울리는 글이죠.
    지금 토론마당에선 토론보다 재미를 위해서 일딴 금부터 긋고 내편정의, 니편 왕따로 갈라서 열심히 노는 것 같던데....
    이 본문의 발제글만큼 전문적이고 몇년 전부터 웹에 굴러다니는 이런 글로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펼쳐야..........


    헌데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토론이 되긴 힘들겠지요.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몽l중l몽
    작성일
    11.10.27 16:51
    No. 6

    불과 두페이지 전에 반박 댓글을 올렸던것같은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애시든
    작성일
    11.10.27 16:51
    No. 7

    아 그리고 저거 발효되면 앞으로 토씨하나 못고친다는것도 들은거 같은데..
    뭔가 멋진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7 16:54
    No. 8

    다른건 몰라도 미국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 통과..
    그전에는 엄청 불만과 불평을 말했던 미국 국회의원들이..
    참 묘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1.10.27 16:54
    No. 9

    지금도 한전이나 은행 같은것은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지배가 가능합니다.
    주식 회사는 100% 필요없습니다. 50%에 1주만 더 가지면 되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프로그래머
    작성일
    11.10.27 17:14
    No. 10

    뉴스에 나오는 국회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대표가 회의하는게 아니라,
    간첩들의 대표가 회의하는 걸을 보는 기분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정은진
    작성일
    11.10.27 17:29
    No. 11

    만장일치 통과라는 루머는 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하원에서 찬성 278표ㆍ반대 151표, 상원에서 찬성 83표ㆍ반대 15표 입니다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몽l중l몽
    작성일
    11.10.27 17:47
    No. 12

    이거 반박있다니까요..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머가없네
    작성일
    11.10.27 17:49
    No. 13

    인터넷이나 주로 왼쪽편 신문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인데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최소한 찬성측과 반대쪽 주장을 다보고 하는게 맞습니다.
    한쪽 주장만 봐서는...
    사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란는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틀린줄 알았는데 이게 맞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7 17:51
    No. 14

    아, 만장일치는 아니었나보네요.
    근데 전과후 미국 의원들이나 언론들 반응이 판이하게 바뀐건 맞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1.10.27 17:58
    No. 15

    어제 봤던 거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반박자료입니다.
    <a href=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target=_blank>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a>

    2개를 나란히 두고 보시면 외교부 것이 더욱 그럴듯 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다 믿진 않지만 본문의 독소12조항이 과대해석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네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현악(絃樂)
    작성일
    11.10.27 18:12
    No. 16

    GO집쟁이/ 우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이번 FTA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애시든
    작성일
    11.10.27 18:14
    No. 17

    대충 보다보면 fta법이 국내법하고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는데....지금도(국내법 가지고도) 있는 사람 유리하게 돌아가는 법인데 어찌 돌아 갈지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프로그래머
    작성일
    11.10.27 18:24
    No. 18

    외교부 반박자료를 그냥 알맹이만 빼서 저 스스로 해석하건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다.
    나중에 합의할꺼다.
    앞으로 개정할꺼다.
    아직 개방안했다.
    검역 하겠다.
    최혜국 대우는 한정된 분야에서만 된다. 특히 재밌었던 문구
    "미국과 EU가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에게 개방한 수준 이상으로 투자와 서비스에서 그 국가에게 개방한 경우 우리도 자동으로 그 혜택을 받는다."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정부에 대한 정책 침해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비위반 제소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서는 가능하다.
    협정 위반 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이 해야하는게 당연하다.
    규제 사항 등을 제어할 수 없는게 아니라 유보안에 들어가 있다.
    은행주식 소유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그리고 양국의 동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의하고 나서,
    나중에 유보/개정/검역/분쟁/침해/제소/위반/규제/판단/동의를 지금 현 정부가 하겠다는거죠?

    제가 참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미국만 잘먹고 잘살게된다는 의심을 버려서 FTA를 체결되어야 한다고 맘 먹는다고 쳐도,
    아무리 애를써도 지금의 현정부가 앞으로 하겠다는 유보/개정/검역/분쟁/침해/제소/위반/규제/판단/동의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네요.

    다 읽어봐도 저는 반대입니다.
    다음 정부가 되어서 한나라당말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똑같이 동의한다면 그때되서 그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프로그래머
    작성일
    11.10.27 18:26
    No. 19

    아 그리고 위의 재밌는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자면, 미국과 EU는 힘도 있고 멍청하지도 않은데다 국회에 매국노들이 우리처럼 많이 앉아있지도 않아서 "그렇게 할리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프로그래머
    작성일
    11.10.27 18:31
    No. 20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추가하자면 그렇게 할리가 없다는 부분의 앞부분은,

    "미국과 EU가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에게 개방한 수준 이상으로 투자와 서비스에서 그 국가에게 개방"

    이라는 문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카라기
    작성일
    11.10.27 18:39
    No. 21

    관련 원문을 올려주시죠. 정치권 (자칭)시민권에서 제시하는글 이제 안믿어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白雨
    작성일
    11.10.27 18:49
    No. 22

    카라기님/ 궁금하면 찾아보시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Unlimite..
    작성일
    11.10.27 22:36
    No. 23

    만장일치 부분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10월 11일날 만장일치로 통과한부분이군요. 11일날 한국, 파나마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미국-콜롬비아 fta는 찬성18표, 반대6표로 통과되었네요.

    의회 통과는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승인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가결되었네요.

    다만 3일에 제출된 이 법안은 제출된지 6일만에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미-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 시일 내에 처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작은네모
    작성일
    11.10.28 00:24
    No. 24

    무작정 시민권에서 제시한건 못믿겠고 내가 직접 찾기는 힘드니까 하기싫고 --ㅋ 양쪽 자료를 다 봤지만 글쎄요, 저도 프로그래머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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