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분은 상당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블리자드사에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를 비롯한 자회사 게임의 대회방송 및 경기중계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요구했죠.
이에 e스포츠협회에서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블리자드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발사는 블리자드 사니까요.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디까지나 블리자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제가 e스포츠협회쪽에서 대회진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캣츠아이님을 도와 저작권단속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 있노라니 협회 상위층의 태도에 한숨이 나옵니다.
얼마전에 실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그게 뭐냐?
이런 상황과 다름 없다고 봐야할까요.
헌데, 협회가 거절하자 블리자드는 법적 절차까지 밟은걸로 압니다. 그러자 협회는 스타크래프트2 의 심의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으로 먹였습니다.
항상 고위층이 해왔던 대로 하는것이죠.
...블리자드 길들이기랄까요.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 양대 방송사와 프로게이머들이죠.
사실상 스타크래프트 하나로만 운영되던 체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협회에게 컷트 당한것입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밤 10시 이전엔 리그방송을 전혀 할 수 없고, 관련된 방송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얼마전에 온게임넷 한 관계자와 이야기 해봤는데...
협회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더군요.
스타크래프트2를 블리자드에선 12세 이용가로 심의 신청했습니다.해외에서도 12세 이용가를 받은 나라가 몇 있는 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협회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을 했고, 그에 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무척이나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타2 베타는 15세 이용가입니다. 근데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그냥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을 내린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현행 규정상 12세 이용가가 적절하지 않을때,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로 나누는게 아니라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나는게 현행 규정입니다.
그리고ㅡ 협회의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재심의 요청을 블리자드에서 신청했습니다.
허나, 그 수정한 부분이 사실감을 무척이나 떨어뜨리는 부분들이고, 워크래프트3 도 15세 등급을 판정받았었으며, 협회에 현 태도등을 비롯할때 12세 이용가 판정은 절대로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e스포츠관련된 쪽에 있었던 저로써는, 현재의 e스포츠계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건, 협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임원진을 보더라도, 게임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뿐이고...
시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곧 e스포츠쪽은 망할것 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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