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부정 수집시 3년이하 징역
- 관련 법률 개정안 3월 31일부터 시행 -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은행 등 유명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받는 행위는 비록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으면서 주민번호을 입력하게 하거나,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오인케 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e-mail 또는 휴대폰을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마약, 폭발물 등) 또는 서비스(음란물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확한 수집 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는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고지하거나 다른 실제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실명확인’ 목적을 고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통망법 개정 및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말 것과 되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득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련 법규에 따르고, 처벌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박태희 서기관
(750-1263, [email protected])
첨부 : 보도자료 (파일이름:0330_정보통신망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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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홈피에서 퍼온건데..
대부분의 제로보드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될거 같은데...
제가 주로 찾는 고무림이 선의에 피해를 받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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