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민원 제기엔 해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 아무개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등등)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말이 없으면...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먹는다?
행정심판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어디어디로 제기하면 된다고 처분행정청이 안내를 해 줄겁니다. 안 가르쳐 주면 왜 안가르쳐주냐고 땡깡부리세요. 의무사항입니다.)
‘웬만하면 해결될 사항’이면 행정심판까지 가면 해결이 됩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제는 게 편? 그런 거 없습니다.
(사견이지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한 사안은 행정소송 갔을 경우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시면 됩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신속합니다.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행정 전담 법무사나 행정심판 자주 다뤄본 행정사한테 가서 상담해보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 없습니다.
요약: 행정부 쪽과 다툼이 있으면, 민원=>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가라.
참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이 3가지를 law.go.kr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p.s: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정보공개 청구 가십쇼.... 진짜 짜잘한 것들은 대충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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