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Personacon 文pia돌쇠
작성
08.12.22 01:12
조회
2,100

자유연재(무협)란에서 연재되고 있던 고자라니 님의 <<절륜공자>> 카테고리를 회수합니다.

<<절륜공자>>는 선정적 창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결정되었기에, 2007년 4월에 올린 공지에 의거해 카테고리를 회수하고 연재된 게시물들을 삭제란으로 옮기는 바입니다.

연재가 불가능할 뿐 주의나 경고가 따르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자라니 님이 선정적 창작물이 아닌 글을 연재하실 경우에는 문피아의 연재란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의 댓글에서만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재한담의 회전을 위해 관련 새글이 올라올 경우, 삭제 게시판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7년 4월에 제가 올렸던 '선정적 글에 대한 문피아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된 공지, '연재방법 및 제반사항 안내(작가용, 필독 요망)'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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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방지법 등에 의거 음란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판정을 받은 글을 연재했을 경우 문피아나 작가도 이 법률들에 적용받을 수 있지요.

‘음란’과 ‘저속’을 구분하고 있어 ‘저속’의 판정을 받은 경우는 법적 적용을 피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판정의 기준이 법적으로도 애매하여 이를 운영진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저속’이 되었든 ‘음란’이 되었든,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에로’나 ‘포르노’로 분류할 수 있는 글은 언제든 확인 즉시 게시판이나 카테고리, 게시물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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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성적 표현 또는 음란표현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제방식은 크게 ‘음란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한 통제’로 구분됩니다.

인터넷상의 음란정보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규로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상 음란물죄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은 유체성(실제 물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합니다(대판 1999.2.24. 98도3140).

다만, ‘음란’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삭제하고 신설한 규정이지요.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으로 나온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2. 인터넷상의 음란정보에 대한 법규분석

1) 형법상 음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인터넷상 ‘음란’의 개념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대판 2000.10.27. 98도679 인용).

이러한 '음란'의 개념은 '저속'의 개념과 구분됩니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는 것입니다.(헌재 1998.4.30. 95헌가16 인용).

즉, '저속'의 개념은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음란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과 관련하여 출발점이 되고 있는 판결은 소위 ‘마야판결(대판 1970.10.30. 70도187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인쇄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한 것이 음화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이를 음란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술·문학·교육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영리의 목적’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 후, 이른바 '반노판결(대판 1975.12.9. 74도976)', ‘즐거운사라판결(대판 1987.12.22. 87도2331)’에서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회일반의 객관적 기준, 선량한 성적 도의감정에 반함, 전체적 내용의 흐름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음란개념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대판 1995.6.16. 94도2413),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음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표현물에 대하여 이미 삭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결(서울지법 1998.9.29. 98고단206)이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누드모델 이승희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으로

“노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이승희의 누드사진은 체모까지 드러나는 등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컴퓨터 영상에 대해서는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대신 음향이나 영상물까지 포함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의미

여기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라 함은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를 말합니다.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형식으로 저장된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부호는 코드를 말하는데, 바이너리 형식이든 아스키 형식이든 불문합니다.

문언이란 글자나 문장을 뜻하며, 음향은 넓은 의미의 소리로서 음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화상 또는 영상’은 일정한 형상 및 배경을 그림, 사진, 영화 등으로 인위적으로 그려지거나 촬영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동영상을 포함합니다.

4)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의 의미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라고 함은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유형을 말합니다.

‘배포’는 원래의 음란정보 및 그 복제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판매’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이고.

‘임대’라 함은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연히 전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5) ‘전기통신’의 의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재구성


Comment ' 58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8.12.22 01:16
    No. 1

    ...결국 이 테크 타는겁니까?
    너무 길어서.. 읽진 못했지만.. (사실 다 읽어도 이해못했을 겁니다.)
    아쉽군요.
    이렇게 까지 해야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백두루미
    작성일
    08.12.22 01:19
    No. 2

    절륜마도인줄 알았엌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文pia돌쇠
    작성일
    08.12.22 01:21
    No. 3

    선정적 글로 인한 수차례의 논란이 이미 있었고, 2007년에 확정되어 공지된 사안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2007년부터 이미 이렇게 하도록 정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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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8.12.22 01:26
    No. 4

    또 이렇게 큰 별이 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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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라후드
    작성일
    08.12.22 01:26
    No. 5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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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네임즈
    작성일
    08.12.22 01:35
    No. 6

    말이 많았던 작품......이렇게 되는군요...
    저는 그 소설을 읽지 않아서 좋은 결정이다 나쁜결정이다 판단을 내지는 못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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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1 韶流
    작성일
    08.12.22 02:19
    No. 7

    규칙이 있다면, 지켜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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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08.12.22 02:52
    No. 8

    결국 내 이럴 줄....중간쯤 보다가 선작 지우고 말았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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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풍류(風流)
    작성일
    08.12.22 03:58
    No. 9

    이렇게 삭제 계시판에 넘길정도라면 최소한 어느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예정도는 들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왠지..공권남용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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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왕독자
    작성일
    08.12.22 04:04
    No. 10

    풍류님//공권남용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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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 Allegret..
    작성일
    08.12.22 05:43
    No. 11

    개인적으로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Allegret..
    작성일
    08.12.22 05:49
    No. 12

    무엇보다도 절륜공자엔 직접적인 성교장면묘사가 나온적이 없잖습니까? 물론 주인공의 정력이 절륜햇다던가 남색을 했다던가하는 말은 있엇지만요 그런 점에서 이번문피아의 판단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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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文pia돌쇠
    작성일
    08.12.22 07:38
    No. 13

    성애 장면이 없다고 해도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쓰였다면, '에로'로 분류 가능하겠지요. 작가분 자신이 '노루표 무협'을 표방하셨고요.
    공지에 나오듯, 에로와 포르노, 저속과 음란을 가리지 않고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쓰인 글은 연재 불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저도 존중합니다만, 문피아의 연재 기준이 이와 같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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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ul*****
    작성일
    08.12.22 09:38
    No. 14

    음.....노루표무협의 본좌인 와룡강이나 기타 다른 분들 소설도 예전부터 출판되고 연재되지 않았나요?
    거기선 강간은 우습고 수십대일의 집단sex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게다가 직접적인 성묘사 역시 마찮가지고요.

    절륜공자는 뭐 남색이 있긴했지만, 그걸 주제로 한것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묘사역시 없고 서술형으로 썻는데도, 음란물이라고 하니 좀 많이 아쉽군요.

    또 그런걸 떠나서 글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게 쓰셧던터라, 더욱 아쉽습니다.

    아무튼 결정이 번복되지 않아서 연재를 못하신더라도, 다른 좋은 글로 다시 만나뵙스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8.12.22 09:39
    No. 15

    그럼 절륜공자 이외에도 회수될 카테고리나 게시판이 상당해야할 듯한데 그 외의 작품들은 어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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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0 라휄
    작성일
    08.12.22 09:43
    No. 16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다른곳엔 연재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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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8.12.22 09:44
    No. 17

    선작에 회색 줄 가서 뭔일인가 했더니 카테고리 회수라...
    절륜공자는 노루표를 표방하기는 하나, 문피아에 맞추어서 쓰여진 글입니다만... 조금 실망이 큰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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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6 실버쉐도우
    작성일
    08.12.22 09:48
    No. 18

    정말 아쉬운 결정입니다.
    글쎄요.... 절륜공자를 보면서 흥분같은걸 해본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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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8.12.22 09:55
    No. 19

    책을주시오 님
    정신세계가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면,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정사신(나오기는 하나..~_~)을 보면서 흥분하기는 힘들꺼 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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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눈물
    작성일
    08.12.22 10:41
    No. 20

    이곳 웹은 열린공간이라 누구나 접근할수 있다는점을 유의해 주세요.
    문피아는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접속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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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검뎅이
    작성일
    08.12.22 10:51
    No. 21

    좀 과한것 같은데... 뭐 관리자님께서 그렇다면 그런것이겠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 적혈은향
    작성일
    08.12.22 11:02
    No. 22

    아나... 역시 문피아는 빡시군... 또 하나의 별이 지는구나. ㅎㄷㄷ 제 생각에는... 극히 잔인한 장면들이 선정적인 거 보다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절륜공자 ㅎㄷㄷ

    고자라니님. 그래도 님에게서 상당한 필력을 느꼈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다른사람들 보란듯이 멋진 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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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II레인II
    작성일
    08.12.22 11:25
    No. 23

    아 ..아쉽내요
    그래도 고자라니님 의 필력은 상당 해서 읽는재미도 있었는데
    더 멋진 작품 으로 돌아 오세요 ~~~~~~
    그때도 선작으로 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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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2 보리고객
    작성일
    08.12.22 12:12
    No. 24

    정말로 아쉽내요. ~~~
    정말로 재미있게 읽고 있었는데....
    고자라니님 다른 사이트에서라도 꼭 연재해 주세요.
    다음 내용이 너무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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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2 라엘리
    작성일
    08.12.22 12:25
    No. 25

    저도 재미있게 본 독자이지만 언젠가 이런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 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내용이 성적 관계에 대해 집중 된 것은 제재당하죠. 다른 노루표 무협이랑 이런 식으로 비교가 불가능한게 그것들은 성적인 것에 100% 기준을 맞추지 않았습니다만.. 절륜공자는 제목에서부터...
    뭐 그래도 재미있는 소설이 이렇게 날아가다니 아쉽긴 하지만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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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6 서래귀검
    작성일
    08.12.22 12:45
    No. 26

    제가 보기엔 오히려 대응이 늦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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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변신로봇
    작성일
    08.12.22 12:54
    No. 27

    절륜공자에 말씀하신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성애장면이 없었는데 작가가 "이건 노루표 무협이에요!"라고 했기에 짤린건가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군요.. 예를들어
    "너를 죽이겠어!"라고 소리치며 '장난감칼'로 찔렀다면, 죽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기때문에 살인미수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절륜공자의 내용상 어느 표현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관리자님의 판단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들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견리
    작성일
    08.12.22 13:18
    No. 28

    꺼이꺼이 또 하나의 별이 지는구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하수인
    작성일
    08.12.22 13:38
    No. 29

    우리 나라는 왜 그렇게 제한이 심한가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늑돌돌
    작성일
    08.12.22 13:54
    No. 30

    어이없군요. 표방한다고 했지만 그정도는 분위기를 알려주는 수준이지.
    흥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적나라한 성적표현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없는 가운데에서 정리했다는 것은 그저 혹시 나올지 모르는 것을 미리 두려워서 짤랐다라고 밖에 안보이는데 이건 작가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사전검열제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늑돌돌
    작성일
    08.12.22 14:19
    No. 31

    음란성을 판단한 부분이 작자가 노루표 무협을 표방한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게재안하고 짜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믹스
    작성일
    08.12.22 14:49
    No. 32

    대부분 스스로 판단하기에 문피아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하지만 선정성의 문제는 문피아의 판단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선정적인 작품에 대한 법적인 처리에 '법적인 증거물과 법적으로 근거가 확인된 것' 외의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의 개입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접촉이 된 후라면, 법적 처벌로 최악의 경우 사이트 폐쇄까지도 당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문피아 운영진 중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작가본인입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독자분들이 부당하다고 해도 문피아 운영진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운영진에서 절륜공자의 수위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는지 구분할 수 없었기에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구분을 못하면서 어찌 삭제하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그 상황이 되면 운영자들이나 해당작가분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피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제각기 기준을 두고 법에 저촉될 부분은 피하고자 하니, 다른 분들께서도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법적인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서 댓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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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샤크바링
    작성일
    08.12.22 15:05
    No. 33

    음.. 아쉽네요. 그냥 잘 읽히는 글 이었는데.

    뭐 선정성이야
    꼬꼬마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상력이 풍부하죠 )
    어른들이 느끼는게 (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다 알아버린? -_-; )
    다를 수 있으니 뭐 별 수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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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고자라니
    작성일
    08.12.22 15:07
    No. 34

    아, 송년회 때문에 술 좀 먹고 헤롱거리면서 비축분 없어서 고민하다가
    에라 주말에는 좀 쉬자~하고 연재 제끼고 한 이틀 놀다 돌아와보니
    이런 사단이 났었군요;;;
    뭐 이곳의 운영방침이 그렇다니 저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더러 자리 옮기라고 할 수는 없죠 ㅋㅋ

    다만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정도는 알려주셨음
    했는데..... 뭐 이미 끝난 일이니 더는 왈가왈부 하지 말죠 우리.

    근데 누가 하신 말씀대로 수백 명 목 날아가는 거는 괜찮고
    키스 하고 옷 좀 벗고 누우면 바로 19금인 겁니까...
    우리나라의 검열 수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능.
    이건 뭐 굿거리 장단도 아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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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킹독
    작성일
    08.12.22 15:08
    No. 35

    제가 문제의 글을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피아 운영진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한 후에 독자들이나 유저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돌쇠님이 공지에 올리신 글은 법학을 전공했다 해도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시공부를,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자고 말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판례가 쌓이듯 문피아에서도 이런 예들을 간추려서 정리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문피아 공지란에 적시된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어쨌든, 글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나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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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적혈은향
    작성일
    08.12.22 15:08
    No. 36

    ㅎㅎ 고자라니님. ㅋㅋ 힘내세요. 님의복귀를 기다리는 독자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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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8.12.22 15:35
    No. 37

    문제가 없어도 운영진이 결정을 내리면 일반회원들은 닥치고 따라야한다는 말이신가요. 좀 말을 격하게 했으나 뜻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진이 뭔가 결정을 내리기는 했는데, 그 근거라고 내놓은게 다수의 회원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면 더욱 세세한 해명조치나 아니면 철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목을 따고 피를 빨아먹고 대량살상이 일어나며 근친간에 묘한 감정이 오가는 소설이 문피아 안에서 찾아보면 상당히 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소설은 문제가 없고, 단지 노루표를 표방하면서 문피아의 기준에 맞추려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고 상황만 잡아넘기며 쓰여진 소설은 회수조치 당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08.12.22 15:44
    No. 38

    절륜공자는 이미 소재부터가 섹스 아니었습니까 -_-? 작가님 고유의 예술성을 떠나서, 나이 어린 독자들이 글을 읽었을 때 보통 무협이나 판타지를 읽었을 때와 같은 순수한 재미만 있었을까요? 물론 성인이라면 모를까 수많은 글이 연재되는 이곳은 "문피아" 입니다. 성인연재란이 없는!!

    한 예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미술을 가르치는 "미술학원 예술가"가 자신과 자신의 부인의 누드를 미니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범죄라 판결했죠. 왜 그랬습니까 -_-...

    수위가 이 정도니까 괜찮다 괜찮다 자꾸 넘어가면 언젠가 지하철 역 광고판에 예술이랍시고 남녀의 섹스사진이 수 만장 깔릴지도..-ㅁ-.(극단적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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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08.12.22 15:45
    No. 39

    고자라니 작가님이 별 불만 없다고 하시니, 더 좋은 글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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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변신로봇
    작성일
    08.12.22 15:57
    No. 40

    관리자님의 리플을 보면..
    "성애장면은 없다. 그런데 성적흥분을 목적으로 쓰였다. 그럼 그건 에로다! 작가가 노루표무협을 표방했으니까 그렇다!"

    저는 문피아에서 성애장면 혹은 성애암시가 나온 소설을 몇몇 본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소설들은 성적흥분이 목적이 아니라는 관리자님의 판단하에 용인된 거겠죠?

    절륜공자는 성적흥분이 목적이라는 관라자님의 판단하에 삭제 된 거구요. 그리고 그 근거는 성애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가가 "나는 노루표 무협을 표방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구요?

    삭제당한게 이 논리라면 이해가 안돼서 재차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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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고자라니
    작성일
    08.12.22 15:58
    No. 41

    저 자신은 글 삭제에 관해 납득은 못해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보는 것과 독자가 보는 것, 그리고 운영진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의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설령 다들 괜찮다 싶어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재가 있는 글은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운영진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납득은 못해도 이해는 합니다.
    별 불만이 없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저도 뻘글이긴 하지만
    제 자식 같은 글 지워지는 거 보는 심정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여러분들의
    의견 충돌이 잦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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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9 OXYZEN
    작성일
    08.12.22 15:59
    No. 42

    그냥 접지 마시고 블로그나 다른 곳에서라도 연재하시면 좋겠네요.. 낄낄 거리면서 봤는데.. ㅎㅎ 원래 없는 곳에서 서로 차별이 심한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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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8.12.22 15:59
    No. 43

    그럼.. 소제까지 제한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거야 말로 말이 안되지요.
    刈月님의 예시와 이번 일과는 맞지가 않는듯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고자라니
    작성일
    08.12.22 16:03
    No. 44

    刈月/소재와 표현 방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술과 외설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 아시죠?
    성애를 소재로 삼아도 성애가 궁극적 목표냐, 과정이냐에 따라
    예술과 외설이 갈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협은 대량 학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량 학살이 무협소설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죠.
    같은 무협이라도 줄 세워놓고 수만 명 목 날리는 소설과
    잘 씌여진 무협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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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고자라니
    작성일
    08.12.22 16:05
    No. 45

    같은 누드화라도 전시회에 걸리는 명작이 있고 그냥 포르노 잡지에
    실리는 저속한 졸작이 있습니다. 저는 뭐, 중간에서 약간 저속 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짤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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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1 HandLake
    작성일
    08.12.22 16:45
    No. 46

    재미있게 봤는데 아쉽네요ㅜㅜ

    뭐 하렘이라는 단어조차 제한받을만큼 성쪽으로는 예민한 문피아니까
    어쩔수 없겠죠 고자라니 다음글도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ul*****
    작성일
    08.12.22 16:46
    No. 47

    그렇다기보단 그냥 본보기로 걸린듯합니다.....쩝...

    딱히 수위가 높다거나 주제가 이상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단, 다만 고자라니님이 말씀하신 노루표무협을 표방한다는 말이나 이전의 삭제건등해서 시범케이스로 걸린것같군요.

    절륜공자의 수위와 주제로만 기준을 삼는다면 골든베스트에 올랐던 글들중에도 삭제되야할것 당장에도 몇개씩 떠오르는군요.

    제가볼땐 기존의 골든베스트 글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보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쌓여서 건드리기가 뭐해서 절륜공자를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삭제한듯싶군요.

    앞으로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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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3 이규민
    작성일
    08.12.22 18:28
    No. 48

    고자라니님 힘내세요!
    다른 글에서 뵈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유헌화
    작성일
    08.12.22 19:07
    No. 49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만, 정작 당사자이신 고자라니 님께서 자제를 당부하시는데 무례를 범할 수는 없겠네요.
    고자라니 님의 글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던 소설이었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文pia돌쇠
    작성일
    08.12.22 19:58
    No. 50

    이해해 주신다니, 고자라니 님께 감사드립니다. (_ _)

    선정적 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논하다 보면, 결국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작품의 작품성을 따져도 마찬가지겠지요.
    실제 재판까지 간 사례를 보더라도, 판결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저는 선정적 작품의 법적 제재 수위인 '저속(허용)'과 '음란(불허)'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음란'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 배포가 불가능한 포르노를 말합니다.
    '저속'은 19금 딱지가 붙는 에로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문피아는 성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창작물의 연재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애 장면의 수위 여부를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5공 때나 하던 짓이지요.
    그렇다고 글의 흐름에 적합한 성애 장면 하나 들어갔다고 성인물로 규정할 만큼 딱딱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글의 주제, 흐름, 전체 컨셉이 '성적 자극'에 맞춰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피아가 불허하는 [선정적 창작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글은 성애 장면을 제거하거나, 수위가 현저히 낮더라도 결국 성인물을 지향한다 봐야 합니다.
    고자라니 님의 절륜공자도 그에 해당한다 보았고요.

    필력이 안정적인 분이라 독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니, 성인물이 아니더라도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꼭 그쪽의 글을 쓰셔야 한다면 그것을 허가하는 타 사이트 연재란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선정적 창작물]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규정 자체가 모호해 제 공지의 진의도 전달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좀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 [폭력적 창작물]에 대해 문피아가 굳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성인물의 법적 제한에 비해 제재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피아의 모태가 된 무협 소설은 그 자체가 항상 폭력을 담을 수밖에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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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3 금설
    작성일
    08.12.22 21:04
    No. 51

    성인들만 로그인해서 읽을 수 있는 성인소설란을 개설하심이 어떨지요?
    예술, 외설을 판단하기 앞서서...
    표현의 자유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협이나 판타지 소설에서 수만명을 학살하고, 여자와 연애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일부분만을 놓고 보면 전부 19금입니다.
    하지만... 장르의 특성 상... 그냥 독자의 상상력을 펼치게 해주는 장르문학이기 때문에 학살이나 연애장면이 용인 되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하지말라고 제재하기 보다는 제한적 조건을 통해 소통을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자라니님의 소설...
    유쾌하게 읽었던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갑자기 글이 삭제되니... 가슴이 아프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락현
    작성일
    08.12.22 22:09
    No. 52

    성인전용게시판이라........
    18세는 멀고
    의료보험증은 가깝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킹독
    작성일
    08.12.22 22:52
    No. 53

    위의 돌쇠님의 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첨언합니다.
    음란의 개념은 돌쇠님의 표현 정도로 이해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속의 개념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견해에 의하면.
    '저속'이란 '음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이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및 욕설 등 상스럽고 천한 내용의 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속은 헌법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저속한 표현에는 성적 표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저속한 표현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광범하기 때문에 연령 대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대학생 이상의 성인,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영유아 등으로 구분했을 때 각 허용되는 저속한 표현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개새끼'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을 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중학생 정도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즐겨 읽는 동화책에 저런 표현을 넣을 수야 없겠지요.

    여기서 운영진들의 고민이 심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피아가 성인사이트도 아니고 회원만 서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어린아이들도 들어와서 글을 읽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음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저속한 표현에서 많은 문피아 연재작들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저속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니......

    이 문제는 파고들수록 머리만 아파옵니다.
    그냥 작가의 소양에 맡기자.
    그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피아 동도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소원성취 하시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구천
    작성일
    08.12.23 01:44
    No. 54

    결국 내용이라기 보다 방향성이 문제가 된 것 같군요. 다른곳에서라도 다시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무량(無量)
    작성일
    08.12.23 11:16
    No. 55

    큰 틀의 차이라고 보이네요....
    목적성을 성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글과 무협에 맞춰져 있는 글의 차이랄까요....
    목적이 성에 맞춰져 있는 글이 아무리 표현을 약하게 했더라도 결국 그글은 성이 주목적이니까요...
    반대로 무협에 맞춰져 있는글이라면 약간의 애정행각정도는 흐름에 있는 단편적인 부분으로 그냥 지나갔겠죠...물론 그정도가 과하면 아무리 무협에 목적이 있더라도 그글은 음란물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몇몇분이 다른글은 왜 제재를 안하냐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글을 콕찝어야 얘기해주시면 운영진도 찾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글이 문피아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라는 조건하에....
    어떤분들은 예전 구무협 시절의 글을 근거로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문피아의 규칙에 빗나간 문피아안에서 연재되는 글에 대한 이야기고요...아무리 비교해봤자 그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죽는건 왜 19금이 아니냐 그건 왜 허용이 되냐고 따지시는데 그건 무협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무협뿐만 아니라 범죄스릴러나 판타지등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죠..만약 아무도 죽지않는 무협 아무도 죽지않는 범죄물 아무도 죽지않는 판타지....흥미가 생기시나요? 물론 죽는다는것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가 분들도 가능한 찡그리지 않게 간단하게 흐름을 끊지 않을정도의 표현을 하시는거고요...죽는것이 19금이면 왠만한 RPG게임은 다 19금이게요....표현과 정도의 차이입니다...반면 성교등의 장면은 필수 불가결한 장면이 아닌 선택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작가님이 이부분은 꼭 넣어야 글의 흐름이 이어진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흐름상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 흥미유발만을 위해 그 장면을 삽입한다면 그건 19금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요.

    여태 뭐라뭐라 적기는 했는데 두서없이 말을해서 뭔소린지 저도 잘모르겠네요...
    어쨋든 문피아 연재싸이트의 규칙이 저러하며 작가님도 이해를 하셧으니 이제그만 툭툭털어버렸으면 하네요...굳이 이러한 일로 사람들끼리 싸우고 운영진과 싸우고 할필요는 없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滅天大羅尊
    작성일
    08.12.23 11:27
    No. 56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재미있게 보던 글이었는데.
    뭐 고자라니 님이 불만 없다고 하시니...
    저는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고자라니 님의 다른 글을 볼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8.12.23 20:32
    No. 57

    쩝. 저는 절륜공자 하나 볼라고 문피아 가입했었지 말입니다 -_-

    이건 뭐.. 탈퇴 안되요? 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슈리오
    작성일
    08.12.24 09:26
    No. 58

    뭐 나름의 기준이 있기에 거기에 적용했다고 하니 별 말
    씀 안 드리겠지만 글 제대로 읽어나 보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근간에 나오는 글들 보면 청소년들 대상이랍시고
    목 날리는 건 기본이요 아주 가득한 고어신들이 난립하는
    지경이더군요.

    그게 기본이 되서 당연하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건 당연하다는 식이 되서 별 말이 없지만 음란?
    그런 식으로 떠지면 최근 양판소나 기타 글들 보고서
    흥분해서 칼질하는 건 기본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폭력에는 관대하고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참 엄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인데 말이죠.

    이러니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양산물들만 쏟아지고
    시장이 좁아지는 겁니다. 무엇부터가 잘 못 된 것이고
    무엇부터가 기준이니 잣대가 되는 지 잘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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