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091231n02088?mid=n0411
네이트에 올라와 있는 한겨례 뉴스의 기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 인사 나수연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경기 화성시 일대 6만8000여㎡(2만600여평)의 땅을 되돌려 달라”며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라는 한 문단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후의 친일파의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거 같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권 등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친일 인사 후손들의 재산권 제한 근거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친일·반민족 행위는 무력에 의한 강압적 불법 통치에 부역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관직과 재산을 하사받아 자자손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행위”> △최소침해성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신뢰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미미해 정당화될 수 있다”>이라고 합니다.
원고측에서 항변이 없었겠느냐? 물론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재산권 침해의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은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늦어진 과거 청산을 뒤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해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해 제정된 법” 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상은 좋은쪽으로 변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국엔 세상은 좋아지리라고 믿는 저의 마음에 한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생겨 '살아있기를 잘한거 같다'라는 좀 과장된 느낌까지 갖게 해주는 기사를 연말 기사로 전해드리며 오랜만에 정담에 온 DARK세라핌은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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