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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 패톨
작성
11.11.17 21:46
조회
803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25&newsno=864491

제목은 '청소년'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성인도 못합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는 저로서는 솔직히 꺼려지네요 ..


Comment ' 15

  • 작성자
    Lv.9 콤니노스
    작성일
    11.11.17 21:49
    No. 1

    현거래는 금지해야 옳다고 봅니다. 근데 옳고 자시고 간에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여가부에서 게임 관련 사안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휘둘러대는게 정말 맘에 안드네요. 셧다운제도 그렇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正力
    작성일
    11.11.17 21:56
    No. 2

    현금거래금지 자체는 찬성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探花郞
    작성일
    11.11.17 21:58
    No. 3

    게임내의 재산도 개인의 재산이니, 그것을 어떻식으로 거래를 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현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뭘 근거로 금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위헌 수준이 아닌가요?
    셧다운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청소년이 늦은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이죠.
    하루종일 학교와 학원에 시달리다 밤중에 게임을 하는 아이들인데
    환경을 개선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세상을 제 맘대로 제단하려는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아야가사
    작성일
    11.11.17 22:00
    No. 4

    일몰왕님// 저는 윗 기사가 문화부가 입법한다고 밖에 안보이는데 여가부도 참여하나요?
    探花郞님//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약관에서부터 게임내부물의 거래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자체에는 동의. 어짜피 자기들이 이익이 되서 방관한 것 뿐이지, 현거래가 완전히 떳떳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런식이면 해킹은 모조리 절도죄 성립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探花郞
    작성일
    11.11.17 22:02
    No. 5

    흠 그렇군요.
    예전에 게임 내의 재산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본 적이 있어서요.
    참 에매한 부분이긴 한 듯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1.11.17 22:06
    No. 6

    기존에도 현거래는 금지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금지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자체가 없었지요. 현거래라는 행위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으니까.
    돈이 되니까 눈이 벌개져 달려드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서 슬프군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내의 재산 또한 내 재산이데 그걸 규제하겠다고 드는 건 명명백백한 위헌인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正力
    작성일
    11.11.17 22:08
    No. 7

    어..게임내 재산도 개인의 재산이긴한데 거래의 제한이 게임 내로 한정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가출마녀
    작성일
    11.11.17 22:10
    No. 8

    게임을 떠나서 한사람으로써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웃기는 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소울블루
    작성일
    11.11.17 22:23
    No. 9

    애들이나 성인들 노는거 감독 하지 말고 성범죄나
    신경이나 쓰지...

    아주그냥 몸이 편하니까 별 쓰잘데기 없는거에나
    핏대 올리고 있고만;;;
    돈좀 되겠다 싶은건가...

    어째 국민들 등 가려운데나 긁어줄 생각은 안하고 엄한데나;;;;
    신경쓰고 있으니 ;;
    할짓이 그렇게도 없나;;;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0 후회는늦다
    작성일
    11.11.17 22:34
    No. 10

    성범죄 강화하면, 우리나라 회식문화나 아작남. 접대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섣불리 못 건드리는 영역입니다.
    이거 국회의원들한테도 직격타라 법안 못 만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검푸른광풍
    작성일
    11.11.17 22:53
    No. 11

    게임 현금거래 금지하려면 로또랑 토토, 경마 싹다 불법으로 금지해야 하겠군여.... 일종의 무형자산으로 돈 놀이하는 주식도 금지해야 하겠고...
    게임이 안좋다는 인식이 이렇게 많이 퍼져있을 줄이야... 게임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랑 장르소설 사 모으는 것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풍이풍
    작성일
    11.11.17 23:20
    No. 12

    뒤에는 여성부가 있겠지..ㅉㅉ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공부하세요
    작성일
    11.11.18 00:11
    No. 13

    게임 현거래를 국가가 막아야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 마약이나 도박같은 문제라면 게임 자체를 막아야죠. 행정 편의식 노땅들이나 할수 있는 발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거래는 불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도박 같은 생산거래가 아닌 이상 합법이 되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이익에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거래란것이 지극히 개인대 개인으로 소액으로만 거래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현거래 시장이란게 기업화된 전문 작업장들이 활동하고 있고, 제법 큰 액수들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을 꼭 먹여야 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1.11.18 00:38
    No. 14

    아야가사님// 해킹은 절도죄 성립 맞습니다.
    게임사가 아닌 국가에서 현거래를 불법으로 만들어 막는다는 게 정말 웃기네요. 게임사의 경우는 일단 게임 내의 재화가 게임사의 것이기때문에(1차적으로, 법원에서는 게임내의 재산도 인정했던 판례가 위에 나온 것처럼 있음.)
    진짜 어이 없네요. 현거래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1.11.18 03:04
    No. 15

    저도 검푸른광풍님에 말씀에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장르소설을 사 모으는 것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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