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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
13.06.21 22:28
조회
3,293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한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지켜야하는지 배우지 않는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도덕을 가르치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법 자체를 가르치는게 정말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치 사회인식도 법이란 것은 지식인들만의 전유물 같이 여겨지는 면도 있죠. 그거야 판/검사를 좋은 직업으로 쳐주는 사회분위기 때문도 그렇지만... 법이 궁금해서 찾아본답시고 법전을 펼치면 한문 투성이라 읽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고 좀 다르지만 옛날 의사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차트에 휘갈겨 쓰는 악필 같다고나 할까요?


무슨 민법, 상법, 형법을 전부 가르치기 보단 굵직굵직한 뼈대들이나 저지르기 쉬운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약에 대한 조항, 판결이 진행되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공교육을 이수할때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법을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을테고 법을 몰라 사기꾼한테 뒤통수 맞거나 호구같이 끌려다니지 않을텐데...


Comment ' 23

  • 작성자
    Personacon ANU
    작성일
    13.06.21 22:33
    No. 1

    법전에 쓰인 단어가 어렵고, 문장의 해석이 상당히 힘들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도 이해가 안되는(현실과 다른?) 형편이잖아요 =3=3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 거기다 한자까지.
    대학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1 23:15
    No. 2

    바로 그 어려운 문장의 해석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계약조항을 눈앞에 보여줘도 눈뜨고 사길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넘쳐서 개인변호사를 항시 데리고 다닐수도 없고... 사실 어렵다고 느끼는 건 논리의 영역이니까요. 지능이 떨어진다고 가르칠수 없다는 건 국가에서 의무를 방기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3.06.21 22:47
    No. 3

    여전에 법이 있었죠...
    수능과목이 아니고 선택과목 이었던걸로압니다.
    교련처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J군
    작성일
    13.06.21 23:11
    No. 4

    제가 행정법 과 헌법을 공부해본바 교과목으로 넣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을 싫어하는 역효과가 거의 대부분 일어 날거라고 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1 23:13
    No. 5

    음.. 수학이 어려워서 싫어하는 역효과가 난다고 수학을 빼지 않잖아요? 제가 보는 법의 중요함은 수학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서 넣을 수 없다고 하기엔 성인이 되고나서 우리가 법에 굉장히 폭넓게 노출되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J군
    작성일
    13.06.21 23:19
    No. 6

    수학을 예로들자면 저도 수학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 계산 이외에는 아예 수학 자체를 보려고하지않는 경원시 하고있습니다.
    만약 수학을 쫌더 커서 필요성을 느꼈을떄 했더라면 이렇게는 않됬을껀데.

    그리고 법이라는것을 공부해서 지식으로서 알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하기위해서는 판례도 필히 알아야되고 여러 관련 항목들을 따져야되는데 그거 다 공부할려면 너무 양이 많아서 대부분의 공부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해야됩니다.(법을 공부하면 판례는 진짜 필수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수능이란게 있으니까 법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국선변호사나 전문변호사를 통하는것이 법 공부를 하는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뭐 나중에 되서라면 모르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J군
    작성일
    13.06.21 23:21
    No. 7

    즉 그냥 교과목으로 수업시간에 깔짝 배우는것은 극히 비효율적이고 말그대로 허울뿐인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학생때 법을 배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1 23:30
    No. 8

    물론 법의 어려움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건 j군님이 사칙연산을 제외하면 수학이 진저리난다고 하시지만 법을 놓고 보자면 기본적인 사칙연산 수준의 상식도 잘 모르는 다는 것이 문제죠. 어기면 벌금, 샤바샤바해서 합의못하면 징역 이것만 알아도 사는데 지장없다...정도만 알면 사는데 지장없으니 그냥 살까요? 뭐 그래도 된다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개괄적인 면을 짚음으로써 입법의 소중함, 준법의 막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다는게 좋습니다. 최소한 청소년이 '아 시발 그냥 범법좀 행하고 소년원 가면 그만 아닌가? 내지는 아 어차피 우린 범죄를 저질러도 청보법으로 보호받으니 어때?' 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교 수학도 충분히 공교육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거 못해서 어디가 밥 굶는것도 아니고요. 물론 출세엔 꽤 대단히 지장이 있지만... 어려워서 안된다고 하는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J군
    작성일
    13.06.22 00:13
    No. 9

    법을 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이라면 중학교라면 일단 아예 이해자체를 못할것 같고 고등학교 과정부터 법을 배우게 될것 같은데요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저런 법 조항에대해 배워두면 좋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배워라 해봤자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능과 관련해서 메리트가 없으면 아예 무관심이니까요. 일례로 현재 아이들 국사에 관한 수준이 말해주잖아요 욱일승천기보고 멋있다 3.1운동보고 삼점일운동이다 이런 판국에 수능에서 법을 배우면 가산점이 있다하면 또 모르겠지만 국사 과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심할점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괜히 어설프게 배운걸로 소송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 잘못판단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행정법 이나 헌법을 배우면서 논문도 찾아보고 판례찾아보니 그런 케이스가 꽤 많더군요. 차라리 국선,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그랬으면 실제 판결받은것보다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는것이었는데 최소 2배이상 피해를 받더라고요. 차리라 고등학교 과목보다는 대학교 보면 그 과목 않들으면 졸업 못하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 과목을 법관련해서 지정하면 좋겠네요.

    결론은 괜히 어설프게 알았다가 일이 더 심각해질수도있으니 올드뉴비님 의견을 수용해서 타협해보자면 차라리 법에대해서보다는 이런 상황이 됬을때 법적 대응법(ex : A라는 상황이라면 필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한다)을 알려주는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똑딱똑딱
    작성일
    13.06.21 23:28
    No. 10

    적어도 한자나 논리, 사고흐름 등이 이러이러하게 된다...라는걸 알 수 있어서 좋을거 같은데요. 반드시.전문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볍게' 배울 수도 있지.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거울의길
    작성일
    13.06.21 23:38
    No. 11

    대학에서 '생활법률' 이란 교양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교과목으로서 충분히 법적인 상식을 습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분쟁과 법정다툼이 늘어가는 마당에 법 관련 교과목은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에 들어 뜨는 단어인, 흔히 말하는 재테크도 교과목에서 비중있게 언급되지 않나요.

    대학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적 있는데 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군요. 여기에 어떤 법적인 해석이 들어갈지 내가 불리한건지 유리한건지 당황스럽더군요. 변호사만 많이 늘어난다고 분쟁이 관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3.06.21 23:42
    No. 12

    선택과목으로 넣는다면 괜찮겠네요 ㅎㅎ 근데 법은 거의 이해보다는 암기영역에 가깝지 않나요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ㅋㅋㅋ 법규, 판례가 계속해서 바뀌니 교과목으로 넣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2 01:01
    No. 13

    모든 조항의 변화까지 다 잡을 수 없지만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계약의 문제나, 벌금과금,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같은 것들은 바뀌는 대로 표기하는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애초에 이야기 자체가 형법,민법,상법 등등 이런 걸 세세하게 다루자는 건 아니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3.06.21 23:45
    No. 14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지 않나요? 가르치는 곳은 별로 없어 뵈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6.21 23:46
    No. 15

    문제가 우리나라는 법 잘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더 팍팍해지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면 무조건 배우라고 할 겁니다만, 교과서에 넣는 건 일단 반대합니다. 어린 나이에 소송하는 법 배워서 좋을 건 없다고 보네요.
    그리고 배우는 것과 직접 소송하는 건 또 별개의 이야기 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2 00:55
    No. 16

    소송이란 것 자체가 억울한일을 당했을 때 법기관에 호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데 어린 나이일 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배운다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는건 너무 안일한거 아닌가요? 법을 모르는 다수가 많을 때 사회가 질서있게 돌아갈지 법을 아는 다수가 많을 때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갈지 따지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는 모르는게 약이라기보단 아는게 힘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돗대님부터 무조건 배우라고 하시는거 보면 그게 답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김말
    작성일
    13.06.21 23:50
    No. 17

    걍 인터넷기사를 보고 구형,집행유예, 합의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구별좀하고 판사욕하는 정도로만이라도 배웠으면 좋겠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곁가지엽끼
    작성일
    13.06.22 00:30
    No. 18

    법을 세부적으로 조항까지 다 가르치자는 의견이 아니라면 권장할만 합니다.
    즉 법의 절차나 증거의 효력 그리고 법을 만드는 목적과 법의 적용시기 등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이라는 요점을 추려서 가르친다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뭐 교양과목으로 선택과목으로 가르친다면 환영입니다만. 교육부가 과연 그렇게 편성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필요한 과목은 먼산에 던져 놓고 .. 그저 어떻게든 성과위주로 교과목을 편성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 과연... (먼산)만 바라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2 00:59
    No. 19

    물론 그 두꺼운 법전의 세세한 조항까지 다루기엔 너무 빡빡하죠. 말씀하시는 절차와 목적, 적용시기를 살면서 겪기 쉬운 법조항과 관련된 케이스만 구성해서 공부해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과위주의 교과목 편성이란 문제는... 사실 법이란 교과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자체의 문제기때문에 그걸 문제삼으신다면 우리나라 모든 교과목이 다 걸려 넘어지니까요. 그거야 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엽끼
    작성일
    13.06.22 09:27
    No. 20

    이상하게 댓글 달고 제 의견을 덧붙이면 물타기 성으로 게시글의 본문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덧붙이게 됬습니다.

    미안합니다. (꾸벅)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6.22 13:26
    No. 21

    실생활에 유용한 것만 가르치자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실생활에 유용한 것만 하려고 해도 각종 조항이 넘치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단순히 하나라고 볼 수는 없으며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부터 말과 개념에 학생들이 어려워할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판례 등등을 생각하면 ㄷㄷㄷ... 게다가 법을 넣으려면 다른 과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과목의 시수를 줄여야 하고 그건 임용이랑도 직결되는 만큼 그 과목의 임용준비자나 교사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고 사회로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법을 가르칠만큼 잘 아시는 분은 적을 테니 연수와 재임용을 거쳐야 하고.... 무섭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3.06.22 13:58
    No. 22

    지금도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법률같은 책들이 간간히 나오고있기도하고
    교과목에 법과사회도 있긴합니다. 그다지 실생활에 유용한 건 아니지만요.
    당장 법과목을 배워서 자기가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모르는거랑 아는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헌법을 배운다고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헌법의 내용에대해 어느정도 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큰 일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22 14:18
    No. 23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공교육을 이수한 고등학생이 법에 통달해서 판/검사를 양성하기 용이한 토대를 쌓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컨데 의과와 같이 고등학생이 배우기엔 아주 고차원적인 특수과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고교시절 배우는 수학, 과학, 사회학, 문학 모두 깊게파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법이란 과목도 충분히 고교내에 이수할만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제 요지이죠. 물론 예도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테고 학생들도 반기지 않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필요하냐 없어도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로 제쳐두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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