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혹은 몇년 주기로 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말하고 싶은건 마녀사냥이입니다.
먼저 마녀사냥을 한국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죄가 없거나 거슬린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나요?
조금 정의하는게 이상하지만 뜻이 다르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끔 죄가 있는데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나쁘다고 봅니다.
어째든 그런 경우엔 인민재판이나 또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마녀사냥이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괴롭히는 거라는 말인데 왜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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