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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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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주소라고 해야하나...

작성자
Lv.7 위피
작성
13.11.17 01:42
조회
1,57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41


삼성 대기업 과장도 별거 없네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빈번해져서 이제는 소소한 일상처럼 생각하면 좋겠네요.


한국이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는게 왜이리 고달프고 힘든지... 선진국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벽이라 잡생각이 많아지네요.. 휴...




Comment ' 6

  • 작성자
    Lv.69 [탈퇴계정]
    작성일
    13.11.17 04:16
    No. 1

    국정원이야 현 정권의 충실한 정부기구니까요.
    정부의 여론이 불리할때마다 이렇게 한두건 조작해서라도 터트리고나면..
    최소 자신들의 지지세력은 다 제껴두고 일단 응집하게 됩니다.
    빨갱이들!! 하면서 말이죠.

    이 방식은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자주 사용했고 효과를 본 증명된 방식이죠.
    가까이봐도 전 정부에서도 여론장악해서 재미봤었고 그 결과 이후 선거도 장악했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희생자가 되지 않는 이상 무관심할거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3.11.17 07:39
    No. 2

    유신독재 시대 시절도 이렇게 피해자가 나와도 자기가 희생자가 아니라고 무관심했고, 지금와서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거북하니 무시하거나 오히려 언급하는 이들을 매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3.11.17 07:51
    No. 3

    그냥 너 범인이지! 묻고 막 때려 잡으면 그만이군요. 이거 살인의 추억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빙신같은 경찰과검찰들 풍자하는 영화의 소재로 하면 딱이겠군요.


    ...
    검찰은 재판에서 임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CCTV 영상 분석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은 자신도 모르는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흘러갔다. 임씨는 "저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범행이라고 하는 장면도 차라리 얼굴이 정확히 나왔으면 논란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흐릿해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임씨는 뚜렷한 영상이 나오기를 바랬다. 다른 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씨를 영상 속 인물이라고 지목했지만 재판장조차도 영상 속에서 임씨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정도였다.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도 증거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경찰은 임씨가 찍혔다는 CCTV 영상을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절차가 아닌 임의 제출로 받았다. 게다가 CCTV 영상은 촬영 당시 정보인 해시값이 없는 사본 영상이었고 녹화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영상도 있었다. 시간과 날짜도 기록되지 않아 설령 임씨가 찍혔더라도 범행 당일의 영상인지도 알 수 없었다.

    검찰은 임씨의 걸음걸이와 CCTV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는 점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지만 증거로 채택될지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걸음걸이 기법 전문가인 캘리 박사(영국)의 의견서를 토대로 임씨의 걸음걸이와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캘리 박사 의견서의 원문은 제시하지 않았다. 캘리 박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걸음걸이 기법을 통한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될지도 불투명하다. 임씨는 검찰이 자신의 걸음걸이 특징 중 오른쪽 다리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진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임씨가 화염병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구매한 흔적, 인화물질이 묻은 흔적 등 직접 증거도 찾지 못했다. 급기야 검찰은 임씨의 병원기록과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증거 목록으로 제시하고 임씨 주변 지인 20여명에 대한 계좌까지 추적했다. 임씨는 화염병을 던진 범죄 행위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평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임씨를 보석 석방시켰다. 검찰조차 재판 공방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임씨의 석방에 합의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3.11.17 10:32
    No. 4

    개인 vs 국가는...
    답이 안나오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CReal
    작성일
    13.11.17 11:25
    No. 5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참 ..
    답정너가 여기있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크크크크
    작성일
    13.11.17 11:26
    No. 6

    야...이거 진짜....ㅋㅋㅋ

    걸음걸이가 비슷해! 너 범인이지?

    요즘 막나가는 코난도 이런식으로 범인 몰아붙이진 않는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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