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설명을 추가할까 하다가, 따로 본문을 씁니다.>
1. 학교변호사는 최저 2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는 변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상담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학교의 수는 많고, 변호사는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임금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장차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면, 한 변호사가 여러 학교에 동시에 고용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3.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진실만을 쓸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피해자의 진술서는 차후에 재판이 열리면 증거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판사가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금을 내면, 제소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금 외에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서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문구입니다. 차후에 폭력사건이 재발할 경우에 합의문은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반복된 폭력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6. 정식으로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를 둘 다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7. 첫 합의금은 3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더 많으면 엄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합의금은 부모가 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액수는 가난한 부모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10.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도 여러 모로 불편해지고,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도 아주 안 좋아질 것이고, 고소 남발로 학교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추가 폭력을 예방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1. 학교변호사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교사, 성추행교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여러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어서 결국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12.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변호사처럼 합의를 유도해 줄 수도 없고, 고소를 진행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13. 판타지소설의 소재로 ‘학교변호사’가 어떨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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