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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호사--추가 설명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
16.05.11 18:29
조회
1,815

<댓글로 설명을 추가할까 하다가, 따로 본문을 씁니다.>

1. 학교변호사는 최저 2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는 변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상담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학교의 수는 많고, 변호사는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임금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장차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면, 한 변호사가 여러 학교에 동시에 고용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3.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진실만을 쓸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피해자의 진술서는 차후에 재판이 열리면 증거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판사가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금을 내면, 제소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금 외에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서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문구입니다. 차후에 폭력사건이 재발할 경우에 합의문은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반복된 폭력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6. 정식으로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를 둘 다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7. 첫 합의금은 3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더 많으면 엄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합의금은 부모가 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액수는 가난한 부모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10.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도 여러 모로 불편해지고,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도 아주 안 좋아질 것이고, 고소 남발로 학교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추가 폭력을 예방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1. 학교변호사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교사, 성추행교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여러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어서 결국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12.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변호사처럼 합의를 유도해 줄 수도 없고, 고소를 진행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13. 판타지소설의 소재로 ‘학교변호사’가 어떨까요? ^ ^


Comment ' 3

  • 작성자
    Lv.56 최경열
    작성일
    16.05.11 20:12
    No. 1

    변호사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은 생각 입니다만 변호사 소득 보장이 관건 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無의神
    작성일
    16.05.12 10:06
    No. 2

    저번글에서도 느꼈지만, 이성적으로는 괜찮은 해결책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성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대책일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처리가 될시에 가해학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시에 피드백이 확실하죠. 가해자는 소년원에 갈수도 있고, 학교에서 최대 퇴학까지도 처리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이 일어나는건 가해학생들이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을때 받을 손해를 손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종의 담배와 비슷합니다. 손해를 보긴 하지만 장기적인 손해(혹은 느끼지 못하는 손해)라서 제대로 손해로 인식하지 못하는거죠.
    이런 직접적인 피드백조차도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는데 '합의금' 방식은 훨씬 더 간접적인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이전의 학생들은 대다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은 결국 부모에게 전가됩니다. 부모가 설혹 합의금을 낼수 없어서 학생이 합의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더라도 가해 학생에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가혹하게 학생에게 합의금을 강제징수 할 수는 없으니 다른방식으로 합의금을 부과해야하고 이건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인 소년원 가는거라거나 사회봉사하는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겠죠. 오히려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현 제도보다 더 커서 가해자의 일탈현상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1 無의神
    작성일
    16.05.12 10:18
    No. 3

    저는 지금이 이성적인 사회였다면 현재 제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피해학생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말할 창구가 없다는거고, 설혹 말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안될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죠.
    창구가 정말 없겠습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경찰도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조금은 부족하고, 사회적인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학생이 이런 창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이런거에 변호사라는 창구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게 큰 효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처리가 안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 전학, 정학, 퇴학, 문제학생 등록, 소년원, 합의금(현 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등등 조치를 취할 여지는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럴 노력을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선생님이 제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안할까요? --- 이 부분은 애매하네요.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식의 문제인지 몰라서 어느식으로 말하기는 힘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반의 문제라고 보는데 실제로 시스템의 문제면 개선을 해야겠지요.
    여튼 요약하자면 학교폭력은 대체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스템적으로 몇가지 수단을 추가해서 해결하겠다는건 문제점을 바꾸는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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