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시를 인용하겠다는 분의 글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댓글로도 달았는데 조금더 내용을 보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이용이 인용의 근거가 되며, 공정이용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목적을 위한 인용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 시를 사서 보아야 하는데, 사서 보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문을 볼 수 있으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드리면, 애니메이션 한편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줄거리를 적어 블로그에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어가 초단위로 스샷을 찍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용자가 굳이 애니메이션을 구매해서 볼 동기 자체를 대체 해버리는 순간 공정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 되는 셈이죠. 공정이용이 되려면 구매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 분량이어야 합니다.
시를 인용한후 댓가를 받고 안받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및 인용은 일부여야 하며 또한 비판적 내용의 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옮기거나 글을 인용만 하고 비판적 내용이나 인용한 컨텐츠오 관련된 글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 전문을 인용할 시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무료로 허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의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출처를 밝히고요.
이는 사진, 영상, 소설 등 컨텐츠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각 매체의 특성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인식과 범주안에서 위에 적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몇가지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위에 제시한 두가지는 침해하면 아니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협정으로 인해 조금 에매한 기준들도 미국의 기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방송 프로그램 스샷을 찍어 내용에 넣을 경우 기존에는 근거가 에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당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구매를 대체하는 정도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와 영상에 따라 분량은 조금 다를 것이나 상당한 분량의 스샷은 문제가 됩니다.
스샷으로 수십장 나열하면 그것은 굳이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블로거나 관련 글을 쓴 사람에게 굳이 문제삼지 않을 뿐이지 문제 삼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말입니다.
공정이용의 정당한 이용에 대해 이해하고 인용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협회라는 곳은 제목외에도 본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다른 곳에서 퍼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언론사들은 제목까지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일부라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글의 일부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 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신문기사 역시 내 글의 일부로 인용하고 비판의 글이 일정 분량 있어야 공정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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