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협회에 상담을 했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1. 타인의 시문을 전문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속하는가.
2. 타인의 시문을 부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속하는가.
3. 비영리가 목적인, 취미인 소설에서도 인용은 불가한가.
4. 부분인용, 비영리 목적, 출처를 명시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속하는가.
답변 :
모든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쟁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옳다.
최근 비슷한 판례가 있다.
모 출판사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어느 작가의 시문을 부분 인용하였고,
작가는 저작권 침해에 관해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저작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설령 공익을 우선시한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 책자의 판매 수익이 있다는 점이 판례를 결정짓는 요소로 인정되었다.
물론 무료일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모든 법원의 판단이 같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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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신 풍운고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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