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청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서 성폭행을 했는데, 집유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그 청년이 해수욕장에서 17살 청소년을 꼬드겨 성관계를 가지고 휴대폰을 촬영까지 했는데, 대가나 강제력이 없었다고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 했네요.
청소년들 해수욕장에서 그런 성관계 가지는건 대부분 술얻어마시고 숙박해결하고 놀려는 대가가 있는데도...직접적인 현금이 가지 않아서 대가가 없다는 건가...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아직 생각이 여물지 못하고 쉽게 주위에 휩쓸리고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인데, 저런 판결이나오면 도대체 청소년 보호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그것을 유통하지는 않았으니 그부분은 무죄라 하더라도, 대가를 주고 제작을 했으니 분명 아청법에 걸려야 하는건데...
현실을 모르는 판사가 법망치를 두드리고 있으니 뭔가 참 서글프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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