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일반 음란물 단속기준(정보통신법?)을 생각해도 좀 마음에 걸리네요.
옛날 마광수씨가 즐거운 사라로 음란물 제작죄 유죄 최종 판결을 받기도 했고....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 같은 케이스도 있지요.
둘다 보진 않아서 수위가 어느정도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이슈 변화에 따라서 정말 재수 없으면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해요.
예를 들어 정담란에만 해도 ‘노블레스? 거기 야설집합소잖아’ 라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몇번 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기자가 기사로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피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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