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한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지켜야하는지 배우지 않는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도덕을 가르치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법 자체를 가르치는게 정말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치 사회인식도 법이란 것은 지식인들만의 전유물 같이 여겨지는 면도 있죠. 그거야 판/검사를 좋은 직업으로 쳐주는 사회분위기 때문도 그렇지만... 법이 궁금해서 찾아본답시고 법전을 펼치면 한문 투성이라 읽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고 좀 다르지만 옛날 의사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차트에 휘갈겨 쓰는 악필 같다고나 할까요?
무슨 민법, 상법, 형법을 전부 가르치기 보단 굵직굵직한 뼈대들이나 저지르기 쉬운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약에 대한 조항, 판결이 진행되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공교육을 이수할때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법을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을테고 법을 몰라 사기꾼한테 뒤통수 맞거나 호구같이 끌려다니지 않을텐데...
Commen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