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냥 심플한 팩트들만 집고 넘어가자면 거의 사문화된 간통죄는 일단 고소 조건이 이혼소송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혼인빙자 간음 같은건 완전 사문화 되어 버렸지요. 이제) 즉 내가 이혼을 할건데 배우자 한번 엿 먹여야 겠다 라는 조건을 (즉 이혼소송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조건중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간통은 절대로 줄고소가 이루어질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중혼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혼인신고는 한명하고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체로 저런 경우(일부 다처 상황)를 원할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성혼계약서 (민사 계약 비슷한)를 주고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중혼인데 법적 체제하에서 받아 들여지는 체제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에 미국인데 중혼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발현한 종교 모르몬교가 중혼을 허락합니다.
유타주(동계올림픽 한 솔트레이크 시티 들어보셨지요?)에 가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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