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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
12.08.16 14:05
조회
1,512

대한민국 멍청한 기자님들과 정치인들은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라는것을 인정하는 단어 - 실효적지배를 의미도 모른채 남발하고

역사근거자료만 무한 붙여넣기 Ctrl + V

인터넷 찾아보니 죄다 역사적 근거자료만 있네여 -_-

우리나라의 법적인 특성상 역사적 근거자료는 국제법상 영토분쟁이 발생하면 의미가 없게된다는건 모두들 아실테고

따라서 중요한건 우리나라가 독도라는 땅에

어떤 실효적 지배가 아닌

진정한 권리를 가졌는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변변한 증거자료도 없는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분 없나요?

ps.

법적인 의미로 실효적 지배라는건,

예를 들자면

아무 임자가 없는 보석 하나를 두고 다른 누군가가 가장 먼저 선취하여 자신이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그 사과의 주인권리를 주장합니다.

이상황에서 단순하게 본다면 보석은

먼저 주운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보석은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됩니다.

독도의 상황이 그런거죠.

때문에 일본이 계속 억지를 부릴수 있는거고요.


Comment ' 43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08.16 14:14
    No. 1

    거기 원주민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08.16 14:14
    No. 2

    아차, 내용을 너무 짧게 줄였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머라고
    작성일
    12.08.16 14:22
    No. 3

    보석을 주운 사람이 사실 예전부터 이 보석의 주인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던거죠 그게 일본의 옛 지도에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블랙템플러
    작성일
    12.08.16 14:24
    No. 4

    일본은 지금 알아서 한,중,러 3국을 적대시 하는 바람에 스스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중러 3개국이 서로 작당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ㅎㅎ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땅 방문덕에 중국도 자극 좀 받았죠. 앞으로가 무척 재밌어질듯하네요.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독도가 아니라 센가쿠 열도부터 해결봐야 할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4:27
    No. 5

    송준호님//아뇨, 그게 아닙니다.
    광복이전의 모든 역사적 자료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선 독도분쟁은 물론 모든 영토분쟁에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유는, 국제법적인것이 이유입니다. 터무니없지만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정체성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2.08.16 14:33
    No. 6

    이승만 라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16 14:34
    No. 7

    간단히 검색 해봤는데.. 이거 글어오려니 안됩니다.ㅠㅠ 컴맹의 비해.
    뭐 그분의 주장은 크게 3가지 인데.
    1 .독도의 위치
    국경개념이 또력하지 않던 고대엔 보이는 곳 까지가 삶의 터전 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즉 울릉도에선 날 맑은 날이면 독도가 보이지만 일본에선 아무리 쳐다봐도 안보입니다.
    2. 독도는 화산섬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 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위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밑에서 화산이 터져서 생긴 섬이니 우리나라 섬.
    3.해저 지명 등재 현황
    강원대지,울릉대지,우산해곡,우산해저절벽,온누리분지,새날분지,후포퇴,김인우해산,이규원해산,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서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1974년 국제 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 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땅인 세번째 이유입니다.

    헉헉... 오타 많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GGa Mang NaBi*
    님 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머나먼고향
    작성일
    12.08.16 14:53
    No. 8

    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획정하며 동해의 반이 일본에 날아 갔죠.이게 두고두고 일본이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다른나라에서 보기에는 독도가 완전한 한국땅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런식으로 수역을 정하진 않을 겁니다.제삼자가 본다면 아마 일본땅인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령하여 이에대한 보상으로 수역을 대폭 양보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이제 일본입장에서는 수역문제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할 근거를 가질수도 있겠죠.두고두고 문제거리를 만들어 준게 99년 한일어업협정 입니다.
    아마 수십년후 김대중정부 최대실책이 한일어업협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4:56
    No. 9

    1번은 단순한 원근개념만으로 우리나라 영토라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마도도 부산에서 보여서 우리영토고, 포클랜드는 영국보단 아르헨티나에 더 가까운데도 영국땅인게 말이 안됩니다.

    2번은 1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봄. 단순한 지리적인 이유로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건 무의미

    3번은 단순 지명인데 이 역시 1,2번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우리정부가 행정적인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한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16 15:00
    No. 10

    오미크론님.. 이거 비웃거나 그런개념은 아닌데. 그냥 까고 싶으신 건가요? 아님 독도가 우리땅이란 근거를 찾고 싶으신 건가요. 일본의 주장도 뭔가 근거 확실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근거(날조나 혹은 일부분 지우고)나 아님 말도 안돼는 근거로 독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할 뿐인데. 님이 댓글 달아주신걸 보니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오미크론님은 그냥 반론하면서 까실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2.08.16 15:24
    No. 11

    김대중 시절의 일본과의 협정도 문제였지만.. 애당초 박정희 시대부터 모든게 꼬여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글은 정담보단 토론마당에 적합할듯 싶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5:25
    No. 12

    앙마고양이님// 법적인게 중요하지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국제법은 법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정부가 행정적으로 하는 일을 알고 싶다는건데, 정작 인터넷상에는 이걸 도저히 찾을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질문을 올렸는데 앙마고양이님과 같은 답변을 다신분들도 있고,
    행정적인 근거를 소상히 드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거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근거는 인정받지 못하는게 문제라고 본문에 명시했습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2.08.16 15:25
    No. 13

    대한제국 이전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사료적인 증거가 있고,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제국은 점령지에서 전부 축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란건 거의 비약에 가까운 부분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2.08.16 15:39
    No. 14

    그럼 한국의 근거보단 일본의 근거가 뭔지 적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5:40
    No. 15

    지나가는2님//본문에 추론으로 언급했습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5:44
    No. 16

    좀더 소상이 말씀드리죠.

    일본은 1945년 이후 우리나라가이 광복국가가 아닌 독립국가임을 이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란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51년 일본은 일제 시절 강점했던 조선의 영토를 포기하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독도는 빠져 있었구요.

    만일 대한민국이 광복국가였다면 일제 강점 이전 독도는 당연히 조선의 영토였으니 해방 후에도 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45부터 정부수립이전까지 조선은 독립국가이기에 해방된 조선은 일제 치하 이전 대한제국의 모든 영토에 대한 소유권 계승을 주장할 수 없었고 일본은 그 점을 이용하여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 영토에 일제 시절 자신들의 영토였던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2.08.16 15:45
    No. 17

    토론마당으로.

    그리고 일본의 근거를 알려면 한국인들에게 묻는 거 보다는 고재팬이나 KJ클럽 같은 진짜 일본 극우가 놀러오는 사이트에 가면 찾기 쉽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16 15:46
    No. 18

    오미크론님..
    역사적인 과정을 제하고 현재 국제법상으로만 따지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물론 일본 영토도 아니겠지만요.

    국제법상으로 인정하는 실효지배는
    과연 그 영토에서 특정 국가의
    행정 및 사법이 진행되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독도는 무인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경이 방위를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도라는 토지 내에 행정적으로 속해있는(주민등록상으로)
    인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속한 인원이 없으니
    행정적으로(세금관련) 사법적으로(치안관련)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만 이 부분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기에..
    역사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근거야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테니
    여기서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실효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에 방파제설치를 비롯해(현제 독도에는 방파제가 없어서 어민의 어로 활동 자체게 난점이 많습니다. 방파제를 설치하고 독도에 행적적으로 등록된자가 어로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우리 나라의 행정적 지배가 실효화 되는 부분입니다.)
    울릉도 주민의 이주를 검토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5:49
    No. 19

    헌화[獻花]님//
    네 맞습니다. 일본의 땅도 아니지만, 법학적으론 결국 우리나라 땅도 아닌게 됩니다.
    누구의 땅도 아닌 상태가 된다... 이 말은 일본에게도 독도의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6 15:52
    No. 20

    이건 토론이 아닌 단순한 질문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거를 알고 싶은게 아니며,
    실효지배라는 말은 더더욱 써선 안될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2.08.16 15:55
    No. 21

    실효지배는 오히려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법 판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실효지배시 영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16 16:01
    No. 22

    이론상으로야 일본도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엄밀히 따져 법적인 의미에 실효지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해경이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긴 합니다만, 무장을 갖춘 단체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지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자위대를 동원 무력탈취를 하던가, 혹은 일본에서 줄곳 주장하는데로
    국제재판을 통해서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력탈취의 경우 주변의 반발과
    우리나라의 반응을 생각할 때 2차 한국전쟁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구요.

    국제 재판의 경우 60년대 이루어진 한일협정에서
    중재가 아닌 조정까지만 체택함으로써
    하지 않기로 협상을 마친 부분입니다.

    즉, 일본의 국제재판 주장은
    당시의 협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협상이 파약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파약을 한 국가의 이미지와 그 협상에 걸려있는
    수많은 이권들에 대한 재조정 및 자국에 불리한 요구를
    상대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일본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의 한일 협정을 통해 식민지배를 통한 보상을 완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협상이 파기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대처만 똑바로 한다면
    일본의 독도 지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가 할 수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2.08.16 16:01
    No. 23

    근데, 질문글이면 질답란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전한 토론이 목표라면 토론마당도 좋을 것 같구요.

    꼭 정담란이나 문피아 질문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요.
    지식인이라든가도 있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머라고
    작성일
    12.08.16 16:18
    No. 24

    대한제국이랑 대한민국이랑 아무 관련도 없다는 어디서 나온거죠? 제가 알기론 고종황제 독살후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삼일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한달후쯤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상해에서 만들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16 16:30
    No. 25

    대한민국은 독립한것이지 광복한게 아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건 일본네 이야기일뿐이지요. 광복절은 그럼 누가 기념하는 것인지 ㅉㅉ 조선->대한제국->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분명히 계승하고있는데 일본측 주장대로라면 러시아는 소련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거잖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김민혁
    작성일
    12.08.16 16:54
    No. 26

    왜 이것을 여기에서 물어보세요.
    여기가 전문가가 있는 곳도 아닌데...
    이런 질문은 전문가한테 물으셔야죠.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듯한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이창훈
    작성일
    12.08.16 16:56
    No. 27

    흠...다음에서 독도, 국제법, 증거 로 검색해도 우루루 나오는걸
    왜 문피아 강호정담란에서 묻는지 이해가 안가요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8.16 17:24
    No. 28

    오미크론님 역사는 국제법상 의미가 없다는 듯이 쓰셨는데, 국가승계도 국제법상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역사적 사실도 국제법에 인정받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땅이라는게 인정되면, 국가승계에 의해 역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단, 국가승계때 영역도 다시 고려하니, 검토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확연하다면, 문제 없는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후회는늦다
    작성일
    12.08.16 17:24
    No. 29

    국제법을 중시한다면야 다른 모든게 무의미 합니다.

    군함과 전투기가 필요할뿐이죠.
    포틀랜드도 그렇고 마카오도 그러하며,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도 그러합니다. 독도 현재 우리가 잘 눌러앉아 있죠. 다른건 의미가 없어요.

    원한다면,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야지.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제논리에선 아무런 의미도 없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후회는늦다
    작성일
    12.08.16 17:28
    No. 30

    일본의 욕심은 국가경쟁력에서 나오는겁니다. 러시아가 폭격기 띄우면 깨갱하는것도 똑같은 논리이고, 센가쿠에 자꾸 군함 보내는것도, 중국이 아무리 그래봐야 못 덤비지 뭐 이런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런거죠.

    애초에 국제논리는 힘의논리 그 자체입니다. 그 와중에 명분이 필요한거고, 일본은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려는거죠. 어느면에선 존경스러울 정도지요. 일본이 역사를 날조하고 개쥐랄을 떨지만, 후세에겐 대단히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적어도 그네들에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스마일즈
    작성일
    12.08.16 17:35
    No. 31

    진짜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죠. 문피아가 무슨 법이나 영토문제 토론하는 사이트도 아니구만..
    전문적인 답을 바란다면 질문할 곳이 틀리셨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세르니티
    작성일
    12.08.16 17:43
    No. 32

    뭔가 댓글들이 전부 공격적이야
    원래 문피아에 꽤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서 한번 물어본거 같은데..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2.08.16 17:45
    No. 33

    오미크론님/ "1951년 일본은 일제 시절 강점했던 조선의 영토를 포기하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독도는 빠져 있었구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섬이 3000여개가 넘는데, 그 모든 섬의 이름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은검객
    작성일
    12.08.16 17:51
    No. 34

    오미크론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이야기에서 독도가 빠진것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섬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2.08.16 21:14
    No. 35

    세르니티님//
    ps부분부터 이미 논란의 전조는 보였다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v쁘이
    작성일
    12.08.16 21:43
    No. 36

    왜국이 주장하는게 무조건항복당시 1910년 이후에 획득한 땅은 모두 포기한다는게 있는데 리앙쿠르락 즉 독도는 그전 러일전쟁직후 1904년 자국영토로 편입시킨땅이라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7 00:51
    No. 37

    다크에이서님//
    제가 여기서 수도없이 언급했습니디.
    한국은 광복국가가 아닌 독립국이라고 국제법상 세계전쟁 승전국들에 의해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난데없이 다른 섬이야기는 왜꺼내시는지?
    제가 일본이 아닌데 그걸어찌압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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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7 00:57
    No. 38

    일단 독도로 분쟁을 시도해보고 성공하면 다른지역도 해보는거겠죠

    독도는 무인도라 만만하고 일본 해역과도 가깝죠

    반면에 다른섬들은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가 아닌 실질적인 통치를 합니다

    질문하러왔다가 답변도 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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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7 01:04
    No. 39

    우리나라법이야 우리나라의 역사를 승계한다지만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은 독립되었다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단지 단어 의미장난같지만 법학적 근거는 이런 단어하나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카이로회담 당사국들이 조인했고 그 당사국들이 현재의 국제사법을 만들었고요
    자기들이 사인한 내용인데 한국의역사승계와 관련된 사안을 그나라들이 그때가서 바꿀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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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08.17 01:07
    No. 40

    소주마스터님//
    일본네 이야기가 아니라 카이로 회담 당사국들이 제 잣대로 꾸민 내용을 일본이 이용한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광복국가라는건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만의 주장이되는거구요

    폰으로 쓰다보니 두서없이 댓글을 쓰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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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08.17 03:53
    No. 41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범위를 전혀 모르겠는데, 판례상 역사적 점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나 고려시대의 기록 역시 패전국 종전협약에 따라서 계승되었다라고 협약이 되지요.
    중요한게 그 korea가 옛날부터 korea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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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8.17 13:49
    No. 42

    오미크론님 페이지가 넘어가서 지금에야 보았습니다. 광복국, 독립국등 한 국가의 정체성이 외국의 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그게 국제법상 정론이 되다는 글이셨는데, 애초에 국제법이 그런식으로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타국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건 그게 국제법에 적용한다는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타국을 그렇게 대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선전포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한게 세계가 그나라를 적으로 삼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로 회담에서 정한건 그 정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를 그 회담에 맞게 대하겠다는 거지, 그게 국제법에서의 정해진 법칙이 되는게 아닙니다. 주장의 근거 정도로만 인정받는 거죠. 애초에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의 상속에 대한 정해진 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있지만, 사문화되어서 더이상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 사문화된 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도대체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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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8.17 14:18
    No. 43

    애초에 국제사법재판의 개념이 오미크론님과 제가 다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재판은 상위기관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강제력을 갖는 형태입니다. 국제 사법 재판은 내기나 경기 같은 겁니다. 두 국가가 자신들이 주장이 심하게 엇갈릴때 외부의 판단에 맞기자고 협약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정해진 법칙으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주장과 로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불리할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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