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일단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심심해서 네이버 가서 다운로드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습니다. 종종 문피아에 댓글로 사람들이 "난 텍스트나 스켄본을 단 한번도 다운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들을 종종 봐 왔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지식인 들을 검색해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군요.
이거야 뭐 법적으론 불법이지만 모두 처벌하기 힘들어서
업로드만 잡는다 단 다운로더도 확실한 불법이다.......라고 알았는데
아니던데요 다운로드는 한법적인 행위더라고요
다운로드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의적 업로드와 인지하지 못한 업로드 경우는 100% 불법처벌대상이죠)
1. 제휴파일의 다운로드는 합법입니다
2. P2P를 통해 다운과 동시에 공유되는 것도 업로드와 같기에 불법
3. 다운 받아서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공유가 되기에 불법
4. 다운 받아서 웹하드에 담에 놓고 비/공개로 하는 것도 아마 불법
5. 일반적으로 포인트로 받아서 혼자 보는 것은..........!!!!!
5번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MP3 등도 업로더는 처벌하지만 다운로든 처벌안 하죠. 전 책들도 불법이고 처벌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며 저작권자가 수 많은 다운로더 중 일부 특정 개인,(예를 들어 어느 날 너 다운 받았지 불법이니까 법정으로 와라 아니면 돈 내 놔 합의하자) 개인이라도 고소를 당하면 100% 형사법상 지게 되어있고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간단하게 찾아 보니까 다운로더는 .......... 불법이 아니던데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된 네이버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책다운 받는건 개세끼 들이나 하는 거다 범죄자 세꺄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읽어 보거나 또는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은 성의 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들만 보면 다운 안 받는게 등신 아닙니까?
1. 제 27조 본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가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행위가 사적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영리가 아닐것 2.가정 및 준하는 범위일것
2.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복제라는 사항이 문제가 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전송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 (P2P, 소리바다, 블로그 등은 절대적으로 불법 처벌대상이 된다)
3.다운하여서 웹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불법이란 소리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공중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된 파일에 대하여 (공유사이트의 업로드 자료에 대하여) 다운로드하여 개인용하드디스크나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비영리로 복제하는 경우이기에 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 할 수 있다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4. !! 그러나 27조 영리 목적없이 한정된 범위의 복제라는 것은 불법복제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만약 주관적으로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있다는 요건에 따라 사적복제가 인정되지 않아 (불법인걸 알았으니 처벌받아라 하고 한다면) 처벌된다면 !!!!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에 의해 (추가 업로드 안 한다면) 추가 복제가 발생하지 않고 업로드를 방지해야 해야 저작권 침해가 방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다운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념된다.
5.실제로 2005년 2월경 한국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이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하였으나 법안이 성립되지 못 했다 (즉 불법인걸 알고 다운 받아도 다운은 사적이용이기 때문에 처벌한 명문이 없다는 소리다)
즉 공표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이나 복제를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형평성이 어극나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일본은 이미 불법이란 규정이 확립.,, 프랑스 등은 준비중)
6. 결론적으로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우라도 제3자의 업로드한 불법물을 비공개 장소에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 사적이용을 근거로 하여 저작권 침해를 면 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의 다운로더에 대한 기사 ---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내 ‘저작권 경찰팀’이 헤비업로더 110여명을 적발하고 이 중 74명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이씨는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영화를 내려받은 나도 걸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이라 몰랐다고 자수해야 하나”등의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이하 다운로더)은 처벌을 받게될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신종필 사무관은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간한 ‘저작권100’에 따르면 P2P사업자가 권리처리(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서비스 함)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다른 이용자들과 저작물을 공유(업로드)할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신 사무관은 “정부는 다운로더도 불법 복제물 유통의 한 측면을 담당한다고 보지만 현재로선 게시ㆍ방조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며 “다운로더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법리 해석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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